환자안전법상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이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시기는?
1지체 없이✓ 정답
224시간 이내
348시간 이내
472시간 이내
51주일 이내
해설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 등으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는 등 법이 정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의무보고). 법령에 24시간·48시간 같은 시간 기한은 없으며, 보고는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한다(시행규칙 제12조제4항). 같은 조 제1항의 자율보고에는 기한이 없다.
이 문제의 핵심 개념은 환자안전법의 환자안전사고 보고 체계입니다. 제14조제1항의 자율보고는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의 장, 전담인력, 환자, 보호자 등이 할 수 있는 보고로 기한이 없습니다. 반면 제14조제2항의 의무보고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시행규칙 제12조제2항: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에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반드시 해야 하는 보고입니다.
정답이 1번인 이유는 제14조제2항이 의무보고 대상 사고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무보고 대상은 설명·동의와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나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 다른 환자나 부위의 수술, 의료기관 내 신체적 폭력으로 사망하거나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경우입니다. 24시간·48시간·72시간·1주일 같은 시간 기한은 법령에 없으며, 보고는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시행규칙 제12조제4항).
이 개념을 학습하는 것은 간호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간호사는 사고를 가장 먼저 인지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무보고 대상인지 판단하고 기관 내 보고 절차를 신속히 밟아야 의료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보고할 수 있습니다. 자율보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와 환자안전 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250병상 규모 병원에서 70세 남성 환자에게 진료기록과 다른 용량의 인슐린이 투여되어 중증 저혈당으로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진료기록과 다른 용량의 의약품 투여로 심각한 손상이 생긴 경우라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의 의무보고 대상입니다. 환자안전전담인력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병원장에게 알렸고, 병원장은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했습니다.
환자안전사고 — 의료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의료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환자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황을 포괄합니다.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 —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고·수집·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습 자료를 공유하여 전 의료계의 안전 문화를 증진시키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환자안전전담인력 —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안전 정책 수립, 사고 보고 관리, 위험 요소 분석, 개선 활동 촉진 등 환자안전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입니다.
지체 없이 보고 — 환자안전법 제14조제2항의 의무보고 시기로, 시간 기한을 따로 두지 않고 사고를 알게 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미루지 말고 바로 보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무보고 — 일정 규모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100병상 이상)에서 법이 정한 중대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의 장이 해야 하는 보고로,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이 할 수 있는 자율보고(제14조제1항)와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