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상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해야 하는 기한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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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3회
문제

환자안전법상 의료기관이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해야 하는 기한은?

해설
환자안전법 제11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환자안전전담인력에게 즉시 보고하고, 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에 48시간 이내 보고해야 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심전도에서 QRS파 직후 T파가 겹쳐 나타나고 심실박동수가 150회/분 이상인 부정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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