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료기사법)과
의료법상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를 묻고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기반으로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 계획을 수립하며 중재를 수행하는 전문가예요. 따라서 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환자 진단 및 처방이에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와 의료기사법 제1조의2(업무 범위)에 따라,
의학적 진단(Medical Diagnosis)과
처방(Prescription)은 오직 의사(또는 치과의사, 한의사)만 할 수 있어요.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처방이나 지도 아래 물리치료 평가·치료를 수행해야 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물리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행위만 할 수 있어요. 여기에는 신체의 교정 및 재활을 위한 물리요법적 치료, 전기·광선·수치료 등이 포함되지만,
진단 및 처방은 제외돼요. 만약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처방 없이 진단을 내리거나 처방을 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의료법 위반이에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
환자의 상태 평가는 물리치료사가 할 수 있는 핵심 업무예요. 다만, 의사의 의학적 진단이 아니라
물리치료 진단(Physical Therapy Diagnosis) 즉, 기능적 손상·활동 제한을 분석하는 평가를 의미해요.
혼동 주의! ②
운동 치료 계획 수립과 ⑤
재활 운동 교육은 물리치료사의 대표적인 중재 영역이에요. 의사의 처방 범위 안에서 물리치료사가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교육할 수 있어요.
혼동 주의! ③
통증 조절 치료 적용은 경피적전기신경자극(TENS), 온습포, 얼음찜질 등 물리치료사가 수행하는 대표적인 중재예요. 단, 약물 주사나 약물 처방은 불가능해요.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응급 상황에서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할 수 있어요.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처방 없이도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을 할 수 있어요(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개념 정리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2조)
| 가능한 업무 | 불가능한 업무 |
|---|
| 물리치료 평가 (PT Diagnosis) | 의학적 진단 (Medical Diagnosis) |
| 운동치료 계획 수립 및 교육 | 약물 처방 및 투여 |
| 전기·광선·수치료 적용 | 처방전 발행 |
| 도수치료, 운동 중재 | 수술 및 침습적 시술 |
암기 팁
"물치사 진단 NO, 처방 NO" —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진단·처방 범위 내에서 평가(Examination)와 중재(Intervention)를 수행하는 전문가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약어로
E-I-R (평가-중재-재평가) 사이클만 독자적으로 수행 가능해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영역에서
물리치료사 업무 범위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매년 출제되는 단골 주제예요. 특히 '의사의 지도'가 필요한 행위와 '독자적 수행'이 가능한 행위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응급 상황 시 심폐소생술(CPR), 근골격계 예방 교육 등의 예외 조항도 함께 숙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