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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력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없는 자들의 생활을 그들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국가가 재정자금으로 보호하여 주는 일종의 구빈제도
• 소득보장: 생활보호(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의료보장: 의료급여(1종, 2종)
| 구분 | 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 |
|---|---|---|
| 제도 유형 | 공공부조 | 사회보험 |
| 재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세금) | 가입자 보험료 + 국고지원 |
| 기여금(보험료) | 없음 | 있음 |
| 대상자 선정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저소득층 | 전 국민(직장·지역가입자) |
| 급여 체계 | 1종·2종으로 구분 |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
의료급여는 공공부조 방식이므로 본인부담이 낮거나 없어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급여일수가 연간 365일로 제한될 수 있어, 만성질환이나 장기 재활 환자는 치료 계획 수립 시 잔여 급여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대상자로 본인부담이 거의 없고 2종은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환자의 종별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르므로 초기 평가 시 보장 유형을 확인하여 비용 부담과 치료 순응도를 함께 고려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라도 급여 기준과 연간 한도를 초과하면 치료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장기 재활이 필요한 경우 잔여 급여일수와 재평가 시점을 진료과·의료사회복지사와 공유해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