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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에 대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함께 제공하는 유일한 사회보험이다. 물리치료사는 산재 환자의 근골격계 손상이나 신경계 손상 후 재활치료가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요양급여에는 진찰, 약제, 처치, 수술뿐 아니라 재활치료가 포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기능 회복 훈련이 본인 부담 없이 제공될 수 있다. 치료 기간 중 환자는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받아 생계 걱정 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의료보장만, 고용보험·국민연금·특수연금은 소득보장만 담당하므로 산재 환자에게 적용되는 보험 체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업무상 재해 여부 판정과 급여 적용 범위는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재활 지속성에 직접 영향을 준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