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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사회보험 | 공적부조 |
|---|---|---|
| 재원 | 대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 조세(세금) |
| 대상 | 소득이 있는 사람(보험료 납부자) | 소득·재산이 없는 저소득층 |
| 운영 원리 | 기여 원칙(보험료 납부에 기초) | 비기여 원칙(국가 책임에 기초) |
| 해당 제도 |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등 |
사회보장제도는 재원과 대상에 따라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나뉜다. 사회보험의 재원은 대상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이고, 공적부조의 재원은 조세(세금)이다.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표 제도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있다. 공적부조는 소득·재산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등이 해당한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험은 이름에 ‘보험’이 들어가므로 사회보험에 해당한다. 공적부조로 착각하지 않도록 재원(보험료 vs 세금)과 대상(소득자 vs 저소득층)을 함께 연결해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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