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교정치료 과정에서
치과위생사(Dental hygienist)의 법적 업무 범위와 임상 역할에 대한 이해를 묻는 전형적인 국시 빈출 문제예요.
핵심! 대한민국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 및 「의료법」에 따라 치과위생사는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예방처치, 치주처치, 교정 및 보철 관련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철성 교정장치의 연마와 같은 기공물 제작 및 수리 업무는
치과기공사(Dental technician)의 고유 업무로, 치과위생사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교정 치료의 전 과정에서 치과위생사는 환자 교육, 구강위생 관리, 교정용 재료 준비 및 기구 보조 역할을 담당해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5번 ‘가철성 교정장치의 연마’는
치과기공사의 업무 범위에 속합니다. 교정장치는 치과의사가 진단 및 설계한 후, 치과기공사가 제작 및 수리(연마 포함)를 담당해요. 치과위생사는 제작된 장치를 환자에게 장착할 때 보조하거나, 장치 관리 및 구강위생 교육을 하지만 직접 연마하는 행위는 업무 범위를 벗어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교정 모형 제작’은
석고모형(Dental cast/study model) 제작을 의미하며, 인상 채득 후 모형을 부어 트리밍하는 과정은 치과위생사가 수행 가능한 보조 업무예요. 하지만 이는 기공물 제작과는 구분되는 ‘진단용 모형’ 작업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혼동 주의! ②번 ‘안면 사진 촬영’은 교정 치료 전후 평가를 위한
안모 사진(Facial photograph) 촬영으로, 치과위생사가 구내사진 촬영과 함께 수행할 수 있어요.
혼동 주의! ③번 ‘Arch wire의 결찰’은 교정용 호선(Wire)을 브라켓에 고정하는 과정으로,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보조 업무로 수행 가능해요.
혼동 주의! ④번 ‘구강위생지도 관리’는 치과위생사의 핵심 고유 업무 중 하나로, 교정 환자에게 칫솔질 교육, 치간 관리, 불소도포 등을 포함해요.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예방, 진료 보조, 교육 및 상담으로 구분됩니다. 교정 분야에서는 브라켓 본딩 보조, 호선 교체 보조, 엘라스틱 고무줄 적용 보조, 교정용 왁스 제공 및 환자 교육 등이 포함돼요. 반면, 교정장치의 제작, 수리, 연마 등 기공 업무는 치과기공사에게 위임되어 있어요. 이는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의 업무 경계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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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업무 (교정 분야): 구강위생 관리 교육, 모형 제작(진단용), 안면 및 구내 사진 촬영, 교정용 재료 준비, 브라켓/호선 장착 보조, 결찰(ligation) 보조, 장치 관리 교육, 불소도포, 치면세균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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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기공사 업무: 교정장치 설계 및 제작, 장치 수리 및 연마, 보철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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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업무: 진단 및 치료 계획 수립, 브라켓 위치 결정, 호선 선택, 장치 장착 및 조정, 치료 평가
한눈에 비교!
| 구분 | 치과위생사 수행 가능 | 치과위생사 수행 불가 (기공사/의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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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 모형 | 인상 채득, 모형 부음, 트리밍 (진단용) | 교정장치 제작용 모형 작업 |
| 교정장치 | 장치 장착 보조, 환자 교육, 관리 지도 | 장치 제작, 수리, 연마 |
| 사진/방사선 | 안면 사진, 구내 사진, 파노라마 촬영 | 두부계측방사선사진(Ceph) 판독 |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매년 1~2문항씩 출제되는 고빈도 영역이에요. 특히 교정, 보철, 치주 분야에서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것 vs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핵심은 ‘진료 보조’는 가능하지만 ‘독립적 진료나 기공물 제작/수리’는 불가하다는 원칙을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비슷한 유형으로 “치과위생사가 수행할 수 있는 교정 관련 업무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무줄(Elastic) 적용 보조’, ‘리테이너(Retainer) 장착 보조’, ‘교정용 왁스 제공’ 등이 보기로 나올 수 있으니, 각 항목이 업무 범위 내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