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근활택술(Root planing)의 적응증과 금기증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국가고시 빈출 유형이에요.
핵심! 치근활택술은 치주질환의 비수술적 치료(Non-surgical periodontal therapy)의 핵심으로, 치은연하 치석(Subgingival calculus)과 세균막(Biofilm)을 제거하고 치근면을 활택하여 치주조직의 재부착(New attachment)을 유도하는 술식이에요. 하지만 모든 환자에게 적용할 수는 없고, 특정 조건에서는 금기(Contraindication)가 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④번 '깊은 치주낭이나 치아동요가 심한 환자'예요.
핵심! 일반적으로 치주낭 깊이(PD)가
6mm 이상인 깊은 치주낭(Deep pocket)은 수기구만으로 치근면 전체를 완전히 활택하기 어렵고, 특히 치근이개부(Furcation) 병변이 동반된 경우 비수술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또한 치아동요도(Tooth mobility)가 심한 경우(보통 Grade 2 이상)는 치주인대(Periodontal ligament)의 파괴가 심각하여 치근활택술만으로 치조골 재생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치아 상실 위험이 커요. 이런 경우는
치주판막술(Flap surgery)이나
골이식술(Bone graft) 같은 외과적 처치(Surgical treatment)가 우선 고려돼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진행된 치주염 환자':
혼동 주의! 진행된 치주염(Advanced periodontitis)은 오히려 치근활택술의 주요 적응증이에요. 단, 치주낭이 너무 깊거나 치아동요가 심한 경우는 제외되지만, 일반적으로 진행된 치주염의 초기 비수술적 치료로 치근활택술을 시행해요.
②번 '유지관리 처치 환자': 유지관리(Maintenance) 단계의 환자에게도 필요 시 국소 치근활택술(Localized root planing)을 적용할 수 있어요. 금기증이 아니에요.
③번 '외과적 처치의 전 처치를 받은 환자':
혼동 주의! 오히려 외과적 수술 전에
초기 치주치료(Initial periodontal therapy)의 일환으로 전악 치근활택술(Full mouth root planing)을 시행하는 것이 표준 프로토콜이에요. 수술 전 염증을 최소화하고 치주조직을 안정화시키는 목적이에요.
⑤번 '초기 치은염 및 얕은 치주낭을 가진 환자': 이 또한 치근활택술의 좋은 적응증이에요. 얕은 치주낭(PD
3~4mm)에서도 치은연하 치석이 발견되면 치근활택술을 시행해요.
개념 정리
| 구분 | 적응증 (Indications) | 금기증 (Contraindications) |
|---|
| 치주 상태 | 치은염(Gingivitis), 만성 치주염(Chronic periodontitis), 초기~중등도 치주염 | 깊은 치주낭(6mm 이상), 치아동요도 Grade 2 이상, 급성 치주농양(Acute periodontal abscess) |
| 환자 요인 | 치주치료 동의 및 협조 가능한 환자 | 심한 지각과민(Severe dentin hypersensitivity), 치면세균막 관리가 불가능한 환자, 조절되지 않는 전신질환(예: 조절되지 않는 당뇨) |
| 치료 단계 | 초기 치주치료, 외과적 수술 전 전처치, 유지관리 기간 | 외과적 처치가 우선 필요한 경우(골절손이 깊거나 치근이개부 병변)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치근활택술 vs 치주판막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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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 비수술적, 치은연하 치석 제거, 치주낭 깊이 5mm 이하에 효과적, 치조골 재생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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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판막술: 외과적, 치은을 거상(Flap reflection)하여 치근면 직접 시야 확보, 깊은 치주낭 및 치근이개부 병변에 적용, 골이식술 병행 가능
국시 빈출 포인트
치근활택술의 적응증/금기증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주제예요. 특히 '깊은 치주낭'과 '치아동요'가 금기증 키워드임을 꼭 기억하세요. 또한
초음파 스케일러(Ultrasonic scaler)와
수기 큐렛(Hand curette)의 적용 차이도 함께 묻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