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조직검사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구강보건통계학
문제

치주조직검사 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치주조직 검사 대상

•제3대구치 포함

•완전맹출 영구치 주위 치주조직만 대상

•수직 동요, 불쾌감을 유발하는 치아: 발거 대상치아 판정

•발거대상 제외 2개 이상 치아 현존하는 3분악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치주조직검사(Periodontal examination)의 대상이 되는 치아와 분악(구역) 기준을 묻고 있어요. 치주조직검사는 치주질환의 유무와 중증도를 평가하기 위해 치주낭 깊이(PD), 탐침시 출혈(BOP), 치은퇴축(GR), 치석 침착, 치아 동요도 등을 측정하는 중요한 진단 과정입니다. 이때 검사 대상이 되는 치아와 분악의 포함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핵심! 치주조직검사는 전체 치열 중 검사가 가능하고 평가가 필요한 치주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1. 발거 대상 치아(Teeth indicated for extraction): 수직 동요(vertical mobility), 심한 불쾌감, 치근 파절, 광범위한 치주 파괴 등으로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된 치아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분악(3분악, Sextant) 기준: 상악과 하악을 각각 6개의 분악(우측 구치부, 전치부, 좌측 구치부)으로 나누어 평가합니다. 이때 한 분악에 혼동 주의! 발거 대상 치아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치아가 존재해야 해당 분악을 검사 대상으로 삼습니다. 만약 1개 이하라면, 해당 분악의 치아는 인접한 분악에 포함시켜 평가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 ⑤번: "1부위에 현존 치아가 1개인 경우 인접 3분악에 포함"이 옳습니다. 핵심! 만약 한 분악(예: 상악 우측 구치부)에 발거 대상 치아를 제외하고 실제 검사 가능한 치아가 1개만 남아 있다면, 그 분악은 독립적인 검사 단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치아는 인접한 분악(같은 악궁 내 전치부나 반대쪽 구치부가 아니라, 같은 쪽으로 인접한 분악)에 포함시켜 검사합니다. 이는 분악의 대표성을 유지하고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혼동 주의! "제3대구치는 미포함" → 틀렸습니다. 제3대구치(Third molar, 사랑니)도 완전 맹출(Full eruption)되어 있고 저작 기능에 기여하거나 보존 가치가 있다면 치주조직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매복(Impacted) 상태이거나 발거 대상인 경우 제외됩니다. ② 혼동 주의! "맹출 중인 영구치를 둘러싼 치주조직 포함" → 틀렸습니다. 치주조직검사는 완전 맹출(Complete eruption)된 영구치의 치주조직을 대상으로 합니다. 맹출 중인 치아는 치관 일부가 아직 치은 아래에 있고, 치주조직이 성숙하지 않아 검사 결과의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③ "수직 동요가 있는 치아는 인접 3분악에 포함" → 틀렸습니다. 핵심! 수직 동요(Vertical mobility)가 있는 치아는 보존 가치가 없어 발거 대상(Extraction indicated)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검사 대상 자체에서 제외되며, 인접 분악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④ "발거대상 포함 2개 이상의 치아가 현존하는 3분악" → 틀렸습니다. 혼동 주의! 분악에 포함되는 치아 수를 셀 때는 발거 대상을 제외한 현존 치아 수로 계산합니다. 발거 대상 치아를 포함해 2개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검사 가능한 치아가 1개라면 해당 분악은 독립적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 치아 동요도(Tooth mobility)는 Miller의 분류(0~3등급)를 사용하며, 수직 동요가 있는 경우 Grade 3으로 발거 대상이 됩니다. - 분악(Sextant) 구분은 상하악 각각을 우측 구치부(18-14, 48-44), 전치부(13-23, 43-33), 좌측 구치부(24-28, 34-38)로 나누며, 치주조직검사 기록지(Periodontal chart)에 기록합니다. 개념 정리
항목포함 기준제외 기준
제3대구치완전 맹출, 보존 가치 있을 때매복, 발거 대상일 때
맹출 중인 영구치없음완전 맹출 후 검사
수직 동요 치아없음 (발거 대상)검사 대상에서 제외
분악 내 최소 치아 수발거 대상 제외 2개 이상1개 이하면 인접 분악에 포함
암기 팁 "발거 빼고 2개 있어야 독립 분악, 1개면 옆 분악에 합류"로 외워두세요! 수직 동요는 무조건 발거 대상이니 검사 안 한다는 것도 함께 기억! 국시 빈출 포인트 치주조직검사의 대상과 분악 기준은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입니다. 특히 "발거 대상 치아를 제외한 현존 치아 수"와 "수직 동요 치아의 처리"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니 반드시 숙지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상악 좌측 구치부(24-28)에 발거 대상인 27번과 정상 치아인 24, 25, 26번이 있을 때, 해당 분악의 검사 대상은?" → 발거 대상 제외 3개 치아(24, 25, 26)가 있으므로 독립적인 분악으로 검사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주과에 55세 여성 환자가 "잇몸이 내려앉고 이가 흔들려요"라는 주소로 내원했습니다. 구강검사 결과, 하악 우측 구치부(44-48)에는 47번과 48번(제3대구치)이 완전 맹출 상태이나, 48번은 심한 수직 동요(등급 3)와 함께 치근단 병소가 관찰되어 발거가 예정되었습니다. 44, 45, 46번은 비교적 건강하나 4~5mm의 치주낭이 관찰됩니다. 이때 치주조직검사 기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48번은 수직 동요로 인해 발거 대상(Extraction indicated)으로 판정하여 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44, 45, 46, 47번(완전 맹출, 보존 가능)은 검사 대상입니다. 2. 진단 및 계획(Planning): 하악 우측 구치부(분악)에 발거 대상 치아(48번)를 제외한 현존 치아는 44, 45, 46, 47번으로 총 4개입니다. 2개 이상이므로 독립적인 분악으로 평가합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해당 분악의 각 치아에 대해 치주낭 깊이(PD), 탐침시 출혈(BOP), 치은퇴축(GR), 치석 침착, 동요도(발거 대상 제외)를 측정하여 기록합니다. 4. 평가(Evaluation): 만약 47번마저 발거 대상으로 판정되면, 44, 45, 46번만 남아 3개이므로 여전히 독립 분악으로 검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46, 47번이 모두 발거되고 44, 45번만 남으면? 이때는 2개이므로 여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44번만 남는다면 1개이므로 하악 전치부(43-33) 분악에 포함시켜 검사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수직 동요가 있는 치아(48번)를 탐침할 경우 통증과 출혈이 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검사 대상에서 제외함을 기록합니다. - 발거 예정 치아 주변의 급성 염증이 있을 경우, 먼저 항생제나 소독으로 염증을 조절한 후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주조직검사는 치과위생사의 핵심 업무 중 하나예요! 기록지에 분악을 정확히 구분하고, 발거 대상 치아는 검사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특히 '1개 남으면 옆 분악에 합류'는 실전에서도 자주 쓰이는 규칙이니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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