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구강진료 범위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구강보건행정학
문제

현재 우리나라 성인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구강진료 범위로 옳은 것은?

해설

발치, 충전 및 치료, 18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 제2대구치의 치면열구전색, 만 20세 이상의 치석 제거, 만 65세 이상의 임플란트와 틀니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Health insurance coverage)에서 성인(만 20세 이상)이 요양급여(건강보험 혜택)를 받을 수 있는 구강진료 범위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어요.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예방적'이거나 '미용적'인 진료는 대부분 비급여(Non-covered)로 분류되는 점이 핵심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우리나라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따르면, 만 20세 이상 성인치석 제거(Scaling)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치주질환(Periodontal disease) 예방 및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국민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해 급여화된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과거에는 1년에 1회, 현재는 필요 시 급여 적용)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①번 임플란트(Implant):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만, 일반 성인(만 20세~64세)에게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전신 마취 등 특수 상황에서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성인 진료 범위로는 옳지 않습니다. ②번 구취 제거(Halitosis treatment): 구취 제거는 미용/개인위생 목적의 진료로 분류되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원인 질환(치주염 등) 치료 시 동반될 수 있으나, 구취 자체만으로는 비급여입니다. ④번 치면열구전색(Sealant): 치면열구전색은 만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에게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됩니다. 성인(만 20세 이상)에게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⑤번 불소국소도포(Topical fluoride application): 우식 예방 효과가 뛰어나지만, 건강보험 급여 항목이 아닌 비급여 예방 진료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건강보험 급여는 연령과 진료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성인에서 치주질환(잇몸병)은 주요 만성 구강질환이므로, 정기적인 치석 제거와 치주 치료가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반면, 임플란트나 틀니는 노인층에, 치면열구전색은 소아·청소년층에 급여가 집중되어 있어, 연령별 급여 항목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념 정리 성인(만 20세 이상) 건강보험 급여 주요 항목 - 치석 제거(Scaling): 급여 적용 (필요 시) - 충전(Filling) 및 발치(Extraction): 급여 적용 (치과 보철 등은 별도) - 치주 치료(Periodontal treatment): 급여 적용 (치석 제거, 치근활택술 등) 연령별 급여 특화 항목 - 만 18세 이하: 치면열구전색(Sealant), 교정 치료(일부) -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부분), 틀니(Denture) 급여 적용 한눈에 비교!
구분급여 대상 (건강보험 적용)비급여 (본인 부담)
치석 제거만 20세 이상 성인 (필요 시)19세 이하 (건강보험 적용 안 됨)
치면열구전색만 18세 이하 (제1,2대구치)만 19세 이상 성인
임플란트만 65세 이상 (일부 급여)만 20세~64세 성인
불소도포비급여 (모든 연령)모든 연령 (건강보험 미적용)
국시 빈출 포인트 건강보험 급여 범위 문제는 혼동 주의! 연령 기준(만 18세/20세/65세)과 진료 항목(예방/치료/보철)을 짝지어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만 20세 이상"에서 급여가 되는 항목은 '치석 제거' 하나임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다음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것은?"과 같은 변형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임플란트와 틀니가 정답이 됩니다. 연령별 급여 항목을 표로 정리하여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 내원한 35세 여성 환자가 "치석 제거(스케일링)를 받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궁금해합니다. 또한 같은 날 치면열구전색과 불소도포도 추가로 받고 싶다고 문의합니다. 이 환자에게 적절한 급여 및 비급여 안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연령(35세)을 확인하고, 구강 내 상태(치석 침착 정도, 치주염 유무)를 평가합니다. 2. 계획(Planning): - 치석 제거(Scaling): 건강보험 급여 적용 안내 (환자 부담금 저렴). - 치면열구전색(Sealant)불소도포(Fluoride application): 만 19세 이상 성인이므로 건강보험 비급여임을 설명하고, 선택적 본인 부담 진료임을 안내합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급여 항목(치석 제거)은 진료 후 건강보험 청구하고, 비급여 항목은 별도 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에게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시켜, 불필요한 오해(나중에 보험 청구 안 됨)가 없도록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건강보험 급여 적용 항목이라도, 치주염 등 질환에 따라 추가 비용(예: 치근활택술은 별도 급여)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해야 합니다. - 치석 제거(스케일링)는 연 1회 급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치주질환 진단 시 필요에 따라 횟수 제한 없이 급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정확히 안내해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환자에게 급여/비급여를 설명할 때는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차분히 표로 보여주면 이해가 훨씬 빨라져요. 특히 치석 제거가 성인 급여인 점을 강조하면서, "스케일링은 질환 예방과 조기 치료 목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예방 진료"라고 알려주면 환자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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