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건강보험제도의 급여 유형을 묻는 대표적인 국시 기초 개념 문제예요. 건강보험 급여는 크게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뉘는데, 이 문제는 두 유형을 정확히 구분하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1.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건강보험 급여는
현물급여(치료, 검사, 약제, 수술 등)와
현금급여(환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로 구분됩니다. 현금급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현금 형태로 직접 지급하는 급여로, 의료 이용과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간접적인 비용 보전 성격이 강해요.
2.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본인부담액 보상은 환자가 진료비를 부담한 후, 법정 본인부담상한제(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등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초과 부담한 비용을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이는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현금급여에 해당합니다. 현금급여의 대표적 예시로는
출산비,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분 환급 등이 있어요.
3.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검사: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진단 행위로
혼동 주의! 직접적인 의료 서비스인 현물급여에 해당해요.
② 이송: 응급 환자 이송 역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므로 현물급여예요.
③ 약제: 의사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수령하는 약도 현물급여에 속합니다.
⑤ 의료시설의 수용: 입원실 사용 등 의료기관의 시설 이용도 서비스 형태이므로 현물급여예요.
4.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현물급여와 현금급여의 차이를 정리해보면, 현물급여는 '의료 서비스 자체'를 보험자가 직접 제공하거나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방식이고, 현금급여는 '돈을 직접 지급'하여 환자가 필요에 따라 사용하거나 초과 비용을 보상받는 방식이에요. 국시에서는 두 유형의 구체적인 예시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므로, 대표 사례를 꼭 암기해두세요.
개념 정리: 건강보험 급여 유형 비교
| 구분 | 현물급여 | 현금급여 |
| 내용 | 의료 서비스 직접 제공 (비용 대납 포함) | 현금 직접 지급 (비용 환급 또는 보상) |
| 대표 예시 | 진찰·검사·약제·수술·입원·이송·치과 치료 | 출산비·요양비·장애인보장구급여비·본인부담상한제 초과분 환급 |
| 지급 대상 | 요양기관(병·의원, 약국)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 |
암기 팁: 현금급여는 '돈(현금)'을 직접 받는 경우! '출·요·장·본'으로 외워보세요.
출산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서비스를 받는 게 아니라 돈을 타는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국시에서 현금급여 문제는 '다음 중 현금급여에 해당하는 것은?' 또는 '현물급여가 아닌 것은?' 식으로 보기에서 현금급여 1~2개를 섞어 출제해요. 자주 나오는 보기는
출산비, 요양비,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반대로 검사·약제·입원료는 항상 현물급여이므로, 이 중에서 현금급여를 고르는 유형에 익숙해지세요.
기출 변형 주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분 환급은 건강보험 급여인가요, 아닌가요?" 같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급여(현금급여)에 포함됩니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도 현금급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