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의 급여 종류를 혼동하지 않고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전형적인 국가고시 문제예요.
핵심! 공공부조는 국가가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예산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고, 사회보험은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사고나 질병 시 급여를 받는 제도예요. 문제의 보기 중
요양급여(Medical Care Benefit)는
국민건강보험(National Health Insurance)에서 지급하는 사회보험 급여이므로, 공공부조의 급여가 아니에요.
혼동 주의! ‘의료급여(Medical Aid)’는 공공부조의 한 종류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반면,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진료를 받을 때 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해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대표적인 함정 포인트예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①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급여로, 사회보험 방식의 급여예요. 따라서 공공부조의 급여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요양급여 →
혼동 주의! 사회보험의 급여예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구분하는 핵심 개념을 반드시 암기하세요.
② 의료급여 →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급여 종류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됩니다.
③ 주거급여 → 공공부조의 급여로,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임차료나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④ 해산급여 → 공공부조의 급여로, 출산 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⑤ 장제급여 → 공공부조의 급여로, 장례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공공부조의 급여 종류는
7가지예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이 중에서도 ‘교육급여’는 고등학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급여로, 국시에서 자주 출제되니 꼭 기억해두세요.
개념 정리
| 구분 | 사회보험 | 공공부조 |
|---|
| 재원 | 보험료 (사용자+근로자 부담) | 조세 (국가 예산) |
|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저소득층 |
| 급여 예시 |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
| 대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한눈에 비교!
혼동 주의! ‘의료급여(공공부조)’ vs ‘요양급여(사회보험)’. 의료급여는 국가가 저소득층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이고,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진료비의 일부를 보험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문제에서 ‘공공부조’라는 키워드를 보면 바로 사회보험 급여를 고르는 연습을 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지역사회구강보건학 파트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분류는 단골 출제 주제예요. ‘공공부조 vs 사회보험’의 급여 종류를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특히 ‘요양급여(사회보험)’와 ‘의료급여(공공부조)’를 직접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 반드시 암기하세요.
기출 변형 주의!
“사회보험의 급여가 아닌 것은?”으로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어요. 그때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공공부조 급여가 오답 보기로 제시되니, 사회보험의 급여인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