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구강보건행정학
문제

공공부조의 대상자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회복지법 중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의 대상자 요건을 묻고 있어요. 공공부조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며, 외국인에게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보기 3번 '국내에 체류하는 최저생계비 미달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공공부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이나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는 일반적 조건만으로는 대상자가 될 수 없어,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 ①번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 공공부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당한 보기입니다. - ②번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양할 수 없으면 국가가 지원합니다. 정당한 보기입니다. - ④번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예: 연락 두절, 해외 거주 등)도 포함됩니다. 정당한 보기입니다. - ⑤번 (생활이 어려운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 공공부조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정당한 보기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다릅니다. 공공부조는 기여금 없이 국가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무기여·소득조사 방식이며, 사회보험은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 발생 시 급여를 받는 기여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공공부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개념 정리 공공부조 대상자 기본 요건 1.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은 예외적 인정) 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생활 곤란자 한눈에 비교!
구분공공부조사회보험
재원조세(국가 예산)보험료(개인+사용자+국가)
적용 대상소득 하위 계층(선별적)전 국민(보편적)
대표 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외국인 적용제한적(국민 원칙)일부 허용(취업자 등)
암기 팁 "국민 아니면 공공부조 NO!" 공공부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은 예외 조건(국민과 혼인·자녀 양육, 난민 인정)이 없으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사회복지법에서 공공부조 vs 사회보험 vs 사회복지서비스의 구분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공공부조의 대상자 요건(국민, 부양의무자 조건, 소득 기준)외국인 예외 사항을 함께 암기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이라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사회보험)은 가입 가능하나, 공공부조 대상은 아닙니다.

임상 시나리오

치위생 임상 실무 가이드 이 개념은 치과위생사가 사회복지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는 않지만, 의료급여 환자를 대할 때 중요한 배경 지식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치과에 내원한 60대 환자가 "저는 의료급여 수급자예요. 스케일링과 틀니 치료를 받고 싶은데, 본인 부담금이 얼마인가요?"라고 문의합니다. 이 환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의료급여 1종 또는 2종 수급권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위생 중재 전략 (DH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환자의 의료급여증을 확인하여 1종(전액 국고 지원)인지 2종(일부 본인 부담)인지 구분합니다. 치과위생사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계획(Planning): 의료급여 환자는 선택 진료비가 면제되며, 치석 제거(스케일링)는 연 1회 건강보험/의료급여 모두 적용됩니다. 틀니(치과 보철)는 일부 급여 항목이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수행(Implementation):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진료비 청구 코드가 일반 건강보험과 다르므로, 치과위생사는 수납 및 청구 업무 시 주의해야 합니다. 4. 평가(Evaluation): 환자의 구강 건강 상태 개선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의료급여 환자에게 비급여 항목(심미 보철, 임플란트 등)을 권할 때는 본인 부담 비용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예: 다른 사람 명의 도용)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선배 치과위생사의 한마디 "치과위생사도 사회복지 제도의 기본 원리를 알면, 의료급여 환자에게 더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할 수 있어요. 특히 '의료급여 1종'은 전액 국고 지원이므로 본인 부담금이 거의 없고, '의료급여 2종'은 일부 본인 부담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환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치료 계획 수립이 진정한 환자 중심 의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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