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회복지법 중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의 대상자 요건을 묻고 있어요. 공공부조는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며, 외국인에게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적용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보기 3번 '국내에 체류하는 최저생계비 미달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공공부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이나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등 특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급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는 일반적 조건만으로는 대상자가 될 수 없어, 이것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혼동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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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번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으면 공공부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정당한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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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번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부양할 수 없으면 국가가 지원합니다. 정당한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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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번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상황(예: 연락 두절, 해외 거주 등)도 포함됩니다. 정당한 보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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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번 (생활이 어려운 자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 공공부조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합니다. 정당한 보기입니다.
연관개념정리 (Related Concepts)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은 다릅니다.
공공부조는 기여금 없이 국가가 조세로 재원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무기여·소득조사 방식이며,
사회보험은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 발생 시 급여를 받는 기여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공공부조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개념 정리
공공부조 대상자 기본 요건
1.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은 예외적 인정)
2.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3.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생활 곤란자
한눈에 비교!
| 구분 | 공공부조 | 사회보험 |
|---|
| 재원 | 조세(국가 예산) | 보험료(개인+사용자+국가) |
| 적용 대상 | 소득 하위 계층(선별적) | 전 국민(보편적) |
| 대표 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 외국인 적용 | 제한적(국민 원칙) | 일부 허용(취업자 등) |
암기 팁
"국민 아니면 공공부조 NO!" 공공부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외국인은 예외 조건(국민과 혼인·자녀 양육, 난민 인정)이 없으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사회복지법에서
공공부조 vs 사회보험 vs 사회복지서비스의 구분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공공부조의
대상자 요건(국민, 부양의무자 조건, 소득 기준)과
외국인 예외 사항을 함께 암기해두세요.
기출 변형 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이라는 문제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는 건강보험(사회보험)은 가입 가능하나, 공공부조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