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인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의 핵심 개념을 묻고 있어요.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로 나뉘는데, 이 중 공공부조는 국가의 일반 재정(세금)을 기반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즉,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공부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보험료 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에요.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핵심! 정답 ②번은 공공부조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공공부조는 국가의 일반회계(세금)로 운영되며, 대상자에게 무상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구빈제도(Poor relief system)의 성격을 가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로, 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어요.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혼동 주의! '보험료 강제적용'은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의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공공부조는 보험료 자체가 없어요.
③
혼동 주의! 공공부조는 소득과 재산 조사(Means test)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계속적 혜택'이 아니라 조건이 충족될 때만 일시적·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④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권리로서 급여 지급'은
사회보험의 특징에 더 가까워요. 사회보험은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공공부조는 국가의 시혜적·보충적 성격이 강해요.
⑤ '본인부담과 국가, 공공단체 등의 보조금으로 운영'은
사회보험의 재정 운영 방식을 설명합니다. 공공부조는 본인부담이 원칙적으로 없고 전액 국가 재정으로 충당됩니다.
개념 정리
| 구분 | 사회보험 (Social Insurance) | 공공부조 (Public Assistance) |
|---|
| 재원 | 보험료 (본인+사용자+국가) | 국가 일반 재정 (세금) |
| 대상 | 전 국민 (소득 및 직장 기준) | 저소득층 (소득·재산 조사 통과자) |
| 급여 성격 | 권리성 급여 (보험료 납부 전제) | 시혜성·보충성 급여 (무상) |
| 대표 제도 |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
암기 팁
공공부조는 '공짜(Free) + 조(도움)'라고 외우세요. 세금으로 운영되며, 대상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급여를 받습니다. 반면 사회보험은 '돈(보험료) + 보험'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구분이 쉬워요.
국시 빈출 포인트
사회보장제도의 3대 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을 비교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특히 각 제도의 '재원 조달 방식'과 '대상자 선정 기준'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공공부조의 핵심 키워드는 '소득·재산 조사(Means test)'와 '국가 재정(세금)'임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