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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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해설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위의 네 가지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보건관리자의 법적 업무 범위, 특히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보건관리자는 의사 또는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관리를 담당합니다. 그러나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진단치료의 범위에서 제한적입니다.

혼동 주의! 보건관리자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는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 '부상·질병 악화 방지 처치',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입니다. 여기서 '요양지도'는 질병을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간호사의 고유 업무에 가깝습니다. 반면, '부상 상태 판별을 위한 검사', '진찰',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는 진단 행위에 해당하거나 치료의 주체적 판단이 개입되어, 간호사의 독자적 수행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답인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는 건강검진 후 발견된 이상 소견에 대해, 의사의 지시나 표준지침에 따라 생활습관 교정, 복약 지도, 추적 관찰 등을 수행하는 예방적·관리적 간호중재로 해석됩니다. 이는 간호사의 전문성 영역과 잘 부합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보건관리자(간호사)의 의료행위 4가지를 암기해야 합니다: 1)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 치료, 2) 응급처치, 3) 부상·질병 악화 방지 처치, 4) 건강진단 후 질병자의 요양 지도/관리. 이 중 '요양 지도'는 가장 포괄적이며 간호 고유 영역으로 출제됩니다. '진단'이나 '진찰'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선택지는 대부분 오답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사내 건강검진에서 당뇨병 전단계로 판정된 근로자 A씨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보건관리자로서의 올바른 접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순위 중재: 의사로부터 받은 건강진단 결과와 지침을 확인합니다. A씨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당뇨병 예방을 위한 요양지도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 식이 조절, 규칙적 운동, 정기 혈당 모니터링 방법 교육).
2. 금지 행위 주의: A씨의 증상만으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의심된다'며 추가 검사를 권유하거나(부상 상태 판별 검사), 혈당 강하제를 처방하는 등의 치료 행위는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3. 임상 시나리오: 근로자가 작업 중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을 경우, 소독과 밴드 처치(가벼운 부상 치료)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감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배양 검사'는 의사 지시가 필요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사업장에서 우리 간호사의 역할은 진단이나 주치의 역할이 아니라,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조력자라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최선의 간호를 제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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