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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근로자 건강진단 상 직업병 유소견자의 업무수행 적합여부 평가를 한 결과 ‘나’로 판정되었다면 이에 해당하는 내용은?

해설

건강진단 결과 D1, D2, Dn으로 판정받은 경우에 반드시 업무수행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가: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나: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

• 다: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건강상 또는 근로조건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

• 라: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한 업무수행 적합여부 평가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을 묻고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D1, D2, Dn(직업병 유소견)으로 판정된 경우, 추가로 이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면서도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정답인 '나' 판정"일정한 조건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은 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주기의 단축 등이 포함됩니다. 즉, 현재의 작업 자체는 중단하지 않지만,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오답 분석을 해보면,
보기1 ('가' 판정): 별다른 조건 없이 현재 상태 그대로 작업 가능. '나' 판정보다 건강상태가 양호한 경우입니다.
보기2 ('다' 판정): 현재 작업을 일시 중단해야 합니다. 건강이나 근로조건 문제 해결 후 복귀 가능한 상태로, '나' 판정보다 위험도가 높습니다.
보기3 ('다' 판정): 보기2와 동일한 '다' 판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문제 해결 후 복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보기5 ('라' 판정): 현재 작업을 완전히 금지해야 하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건강장해 악화나 영구적 장해 우려가 명확한 경우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업무수행 적합여부 판정 4단계('가', '나', '다', '라')는 반드시 구분해서 암기해야 합니다. 특히 '나'와 '다'를 혼동하기 쉬운데, 혼동 주의! '나'는 조건부 계속 근무, '다'는 일시 중단 후 복귀입니다. '라'는 완전한 작업 변경 또는 배치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산업간호사 역할에서 건강관리와 근로자 보호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당신이 산업장 간호사라고 가정해볼게요. 분진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A씨가 정기 건강진단에서 진폐증 유소견(D1)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업무수행 적합여부 평가 결과 '나' 판정을 받았다면, 당신의 우선순위 간호 중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작업 환경 점검 및 개선 권고: 해당 작업장의 분진 농도 측정 및 환기 시스템 효율성을 확인하고, 필요시 환경개선을 관리부서에 요청합니다.
2. 적절한 보호구 사용 교육 및 감독: A씨에게 방진마스크(KF94/N95 등급 이상)의 올바른 착용법(Fit Test)을 교육하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착용하도록 독려 및 점검합니다.
3. 건강진단 주기 단축 관리: 일반적인 분진 작업자의 건강진단 주기(1년)를 6개월로 단축하여 추적 관찰 계획을 수립합니다.
4. 근로자 건강 교육: 진폐증의 증상(지속적인 기침, 호흡곤란 등)을 설명하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보고하도록 교육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나' 판정은 '위험 신호등이 노란색'인 상태예요. 작업을 무조건 멈추게 하면 근로자의 생계와 심리적 부담이 큽니다. 대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안전한 작업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보호구 지급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잘 쓰고 있는지 매일 확인하는 '관리'의 손길이 꼭 필요해요.

핵심 개념

  • 직업병 유소견자 —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업무와 관련성이 의심되는 건강 이상 소견(D1), 업무로 인한 건강장해가 의심되는 소견(D2), 또는 업무로 인한 건강장해가 명백한 소견(Dn)이 발견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반드시 업무수행 적합여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 업무수행 적합여부 평가 — 직업병 유소견자(D1, D2, Dn)에 대해, 현재의 작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또는 작업 변경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평가입니다. '가', '나', '다', '라'의 4단계로 판정합니다.
  • '나' 판정 — 업무수행 적합여부 평가 결과 중 하나로, "일정한 조건(환경개선, 보호구 착용, 건강진단주기 단축 등)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작업은 계속하되 추가적인 보호 조치가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합니다.
  • '라' 판정 — 업무수행 적합여부 평가 결과 중 가장 제한적인 판정으로, "건강장해의 악화 또는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해당 작업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하며, 작업 배치 전환이 필요합니다.
  • 건강진단주기 단축 — 직업병 유소견자 관리의 중요한 조건 중 하나로, 일반적인 건강진단 주기(예: 1년)보다 더 짧은 간격(예: 6개월)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건강 상태의 변화를 보다 면밀히 추적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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