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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감염병 유증상자가 확인된 상황은 감염병 대응 1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의 핵심은 접촉 차단이므로, 보건교사는 다른 조치보다 먼저 유증상자를 별도 공간으로 격리해야 한다.
대응 순서는 확인 → 보고 → 격리 및 등교중지 → 교육으로 기억한다. 격리는 호흡기 비말과 접촉을 통한 2차 전파를 막는 가장 직접적인 차단벽이며, 이후 병원 진료나 보건소 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학교 내 확산을 막는 첫 통제 수단이다.
학교는 인구 밀도가 높고 접촉 빈도가 잦은 공간이므로, 유증상자가 교실이나 보건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접촉자 수가 빠르게 증가한다. 따라서 격리로 접촉을 차단한 뒤 보고, 교육, 소독 같은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 순서이다.
등교중지는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되는 학생·교직원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이지만, 결정 권한은 보건교사가 아니라 학교장에게 있다. 보건교사는 유증상자를 즉시 격리하고, 등교중지가 필요한 대상인지 판단될 경우 학교장이 조치할 수 있도록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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