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를 제외한 지역
5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를 제외한 지역✓ 정답
해설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이고,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학교보건관리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기준을 묻고 있어요. 학교보건법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학교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구역을 설정했답니다.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을 구분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정답 근거: 정답은 5번입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됩니다. 여기서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이에요. 따라서 5번 선택지는 이 정의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어요.
오답 분석:
1번: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까지는 혼동 주의!절대보호구역의 정의입니다.
2번: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200미터까지라는 기준은 법에 존재하지 않는 잘못된 개념이에요.
3번: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까지는 상대보호구역의 범위(200m)와 거리도 다르고,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다는 조건도 누락되었어요.
4번: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중 출입문 50미터를 제외한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의 범위(200m)를 잘못 이해한 경우예요.
국시 빈출 포인트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보호구역은 암기해야 할 필수 항목이에요. 절대보호구역은 '출입문-50m', 상대보호구역은 '경계선-200m (단, 절대보호구역 제외)'라고 외우면 됩니다. 상대보호구역의 정의에서 '제외' 조건을 빼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학교 간호사로서, 학교 주변에 학생 건강에 해로운 시설(예: 주류판매업소, 노래연습장, 당구장 등)이 새로 생기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즉시 행동해야 해요. 우선순위 간호 중재는 다음과 같아요.
1. 사실 확인 및 위치 파악: 해당 시설이 정확히 절대보호구역 또는 상대보호구역 내에 위치하는지 지도와 측정을 통해 확인합니다.
2. 법적 근거 제시 및 신고: 학교보건법 조항을 근거로 삼아, 학교장을 통해 관할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서면으로 신고 또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3.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 해당 구역의 의미와 보호받을 권리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육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학교는 공부하는 곳이자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제2의 집'이에요. 간호사로서 아이들을 위협할 수 있는 환경적 위험요인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랍니다. 법적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모습, 멋지죠!
핵심 개념
학교보건법 — 학교의 보건관리 및 환경위생 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한 법률.
교육환경보호구역 —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생의 건강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에 설정된 구역으로,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으로 구분됨.
절대보호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일종으로,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지역. 이 구역 내에서는 특정 유해업소의 신규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됨.
상대보호구역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일종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이 구역 내에서는 유해업소 설치에 제한이 있음.
학교보건관리 — 학교 구성원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건강교육, 건강서비스,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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