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과 민법에서 규정하는
사용자 책임의 원칙을 묻고 있어요. 간호사가 업무 수행 중 과실로 환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직접적인 가해자는 간호사지만, 법적으로는 그 간호사를 고용하고 업무를 지시한
의료기관 개설자(사용자)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답 근거: 사용자 배상책임(민법 제756조)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기관의 사무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은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환자는 간호사 개인보다 재정적 능력이 있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답 분석:
1.
혼동 주의! 형사책임: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국가의 제재(징역, 벌금)로, 민사적 손해배상(금전 보상)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문제는 '배상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2.
과실상계 책임: 이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을 때, 가해자의 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책임의 '근거'가 아니라 책임 범위를 정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4.
이행보조자 과실 책임: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에서, 채무자의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을 채무자 자신의 과실로 간주하는 법리입니다. 의료사고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으로 다루어집니다.
5.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 이는 형법상의 특수한 죄목(형법 제268조)으로,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의
형사책임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배상책임의 '근거'가 아닙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 책임 유형 | 성격 | 근거 법조/내용 |
|---|
| 사용자 배상책임 | 민사책임 (손해배상) | 민법 제756조, 피용자의 업무상 과실을 사용자가 배상 |
| 업무상 과실치사상 | 형사책임 (처벌) |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망/상해 |
| 과실상계 | 책임 감액 사유 | 민법 제396조, 피해자 과실 비율만큼 배상액 감액 |
의료사고 관련 문제에서는
'누가' 배상 책임을 지는가(사용자 책임)와
그 책임이 민사인지 형사인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