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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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독성학
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유해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발암성 물질의 종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의2에서는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물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제 포인트]
1.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암성 물질의 종류 파악
2. 법적 관리대상 발암물질과 일반 유해물질의 구분
3. IARC(국제암연구소) 발암성 등급 분류 체계 이해

[주요 개념]
1. 법적 발암물질 지정 현황:
- 석면: 모든 형태의 석면이 발암물질로 지정됨
- 크롬산: 6가 크롬 화합물은 발암물질임
- 황화니켈: 니켈 화합물은 발암물질로 지정됨
- 알루미늄 용접 흄: 발암성 물질로 지정되지 않음

2. 발암성 물질 관리 기준:
- 발암성 물질은 특별관리물질로 지정되어 엄격한 관리가 필요
-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노출기록 보존 등 강화된 관리 기준 적용
- 대체 가능한 경우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함
같은 주제 다음 문제규폐증(silicosis)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화 해설

발암성 물질 관리는 산업안전보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IARC(국제암연구소)의 발암성 분류 Group 1에 해당하는 물질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알루미늄 용접 흄은 다른 보기의 물질들과 달리 현재까지 사람에 대한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IARC에서도 알루미늄 자체는 발암성 물질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면, 크롬산, 황화니켈은 모두 IARC Group 1에 속하는 확실한 인체 발암물질입니다. 이들 물질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 석면: 폐암, 중피종 유발 - 크롬산: 폐암, 비강암 유발 - 황화니켈: 폐암, 비강암 유발

산업현장에서는 이러한 발암물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1. 작업환경측정 실시 2. 특수건강진단 실시 3.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4. 보호구 지급 및 착용 5. 작업기록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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