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학의 사회보장 분야에는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된다. 따라서 고용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 제도는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화 해설
사회보장 분야에 속하는 제도는 고용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 공중보건학에서 다루는 사회보장
공중보건학은 국민의 생활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함께 다룹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포함됩니다. 다섯 제도는 모두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위험을 나누는 사회보험 방식입니다.
■ 각 제도가 대비하는 위험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을,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국민건강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다룹니다. 고용보험은 실직에 대비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의 돌봄을 지원합니다.
■ 학습할 때의 요령
제도의 이름만 외우기보다 어떤 위험에 대비하는 제도인지 짝지어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제도인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인지 구분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국가시험에서는 특정 제도를 제시하고 사회보장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형태로 자주 나오므로, 다섯 제도의 이름을 정확히 익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론에 열거되지 않은 수당이나 급여 제도가 함께 제시되면 구분해서 골라내야 합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1번의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이론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제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보기 2번의 의료급여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 제도로, 여기에서 말하는 다섯 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기 3번의 노인돌봄과 아동수당은 돌봄과 수당 사업으로, 제시된 제도 목록과는 다릅니다.
- 보기 5번의 실업부조와 주거급여도 이론에 열거된 다섯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