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에서 제시한 공중보건학의 사회보장 분야는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들은 모두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고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수당이나 급여 형태의 지원 제도와는 구분해서 외워야 합니다.
심화 해설
공중보건학에서 다루는 사회보장 분야에 속하는 제도는 국민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 사회보장 분야의 구성
이론에서는 공중보건학의 사회보장 분야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제도의 공통점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고, 노령이나 질병, 실업, 업무상 재해, 노인성 질환처럼 미리 정해진 위험이 생겼을 때 급여를 받는다는 점입니다.
■ 각 제도가 대비하는 위험
국민연금은 노령과 장애, 사망에 대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보상합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질병과 부상의 진료비를 부담하고 고용보험은 실업에 대비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의 요양을 돕습니다. 다섯 가지를 위험별로 짝지어 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 시험에서의 접근법
보기에 여러 복지 제도가 섞여 나오면 먼저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제도인지 확인합니다. 수당이나 급여, 지원, 서비스라는 이름이 붙은 제도는 대부분 이 다섯 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오답 분석을 통한 개념 정리
- 보기 2번의 긴급복지지원과 사회서비스는 위기 상황 지원과 돌봄 제공 제도로 사회보장 분야 다섯 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보기 3번의 노인돌봄서비스와 주거급여는 돌봄과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험료를 내고 가입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 보기 4번의 아동수당과 국가암검진사업은 각각 현금 지원과 검진 사업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 보기 5번의 장애인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론이 제시한 다섯 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