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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의료급여는 자산조사를 통해 선정된 저소득층에게 지자체가 직권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공공부조이다. 재원은 조세(국비+지방비)이며 수급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된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세대로 외래 본인부담이 거의 없고, 2종은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이 낮은 세대로 일부 본인부담이 발생한다. 이는 차등급여 구조의 핵심이다.
국민건강보험은 강제가입, 보험료 차등부과, 법정 급여 범위 내 균등급여가 특징이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험료 납부나 균등급여를 안내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65세 이상 노인 대상이라는 설명은 노인장기요양보험과 혼동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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