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보건관리 및 보건사업
문제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로 옳은 것은?

해설
건강보험 급여의 종류
•현물급여(요양급여, 건강검진)
•현금급여[요양비, 출산비, 본인부담금 보상금(월 1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지급),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심화 해설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를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묻고 있어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과 함께 국가고시에 빈번히 출제되는 의료관계법규 파트이므로, 각 사회보험별 급여 체계를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급여는 크게 현물급여현금급여로 나뉘며, 핵심! 병원에서 진료받고 받는 혜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요양급여가 대표적인 현물급여입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②번 요양급여가 정답입니다.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등을 제공하는 건강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급여 형태예요. 물리치료사가 임상에서 제공하는 치료 행위 대부분이 이 요양급여 범위 안에 포함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번 장의비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아닌 혼동 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입니다. ③번 간병급여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 지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급여입니다. ④번 장애급여와 ⑤번 유족급여는 국민연금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급여 항목입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건강보험의 요양급여는 연간 36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업무상 또는 공무상 질병·부상·사고가 아닌 경우로 한정됩니다. 또한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처방(진료의뢰서)에 따라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개념 정리
구분주요 급여 종류
건강보험현물급여: 요양급여, 건강검진 / 현금급여: 요양비, 출산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산재보험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국민연금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장기요양보험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한눈에 비교! 사회보험별로 사망 시 지급되는 급여 명칭이 달라요. 건강보험은 사망 시 급여가 없고, 산재보험은 '장의비', 국민연금은 '유족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 발생 시에도 산재보험은 '장해급여', 국민연금은 '장애연금'으로 용어가 다르니 반드시 구별하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의료관계법규 파트에서는 각 보험법의 목적과 급여 종류를 뒤섞어서 객관식 보기로 출제하는 패턴이 매우 빈번해요. 특히 '장의비'와 '간병급여'를 건강보험 급여로 착각하게 하는 함정이 자주 등장하므로, 건강보험 급여는 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라는 핵심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건강보험의 핵심은 말 그대로 '건강(치료)'입니다. 따라서 '요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급여(요양급여, 요양비)만 건강보험이라고 연상하세요. '장의(장례)'는 산재, '간병'은 장기요양보험으로 연결 지으면 쉽게 외울 수 있어요.

임상 시나리오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가 물리치료실에 내원했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를 확인하고 물리치료를 처방하려고 합니다. 이 환자에게 초음파 치료와 운동치료를 제공할 때,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요양급여는 의사의 진료(처방)를 기반으로 하며, 물리치료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방된 범위 내에서 치료를 수행합니다. 평가 및 중재 전략 (Assessment & Intervention) 환자가 내원하면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고, 의사 처방이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물리치료 행위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항목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며, 급여 횟수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 물리치료(표재열, 심부열, 전기치료 등)와 전문 물리치료(도수치료, 운동치료 등)의 급여 기준이 다르니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건강보험 급여는 연 365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급여 일수 초과로 인해 비급여 전환 가능성을 미리 안내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산재) 환자는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환자교육 프로토콜 "선생님께서 받으시는 전기치료와 도수치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진료비의 일부만 본인부담금으로 내시는 거예요. 만약 치료 기간이 길어져 급여 일수를 초과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치료 계획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선배 물리치료사의 한마디 의료관계법규는 단순 암기 과목처럼 느껴지지만, 임상에서 환자의 진료비와 직접 연결되는 아주 실용적인 지식이에요. 특히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을 모르면 병원 경영에도 문제가 생기고 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요. 국시를 준비하며 확실히 정리해두면, 신규 물리치료사로서 실무 적응력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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