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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정의와 성격 | 보험 원리 적용 여부 |
|---|---|---|
| 사회보험 | 국가가 사회정책 수행을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한 사회경제제도 | 적용됨(강제가입, 보험료 부담, 급여 지급) |
| 공적부조 | 최저생계 보장을 위해 조세로 비용을 부담하는 무갹출 제도 | 적용되지 않음(사전 기여 없이 선별적 지원) |
| 의료보험 | 사회보험의 한 종류로 질병 위험에 대비한 의료비 보장 제도 | 적용되지만 사회보험의 하위 개념 |
| 사회복지서비스 | 상담, 재활, 시설보호 등 비금전적·대인적 서비스 제공 | 적용되지 않음 |
| 보건의료서비스 | 의료인력과 시설을 통해 제공되는 보건·의료 행위 자체 | 적용되지 않음 |
사회보험은 보험의 원리(강제가입, 보험료 부담, 급여 지급)를 적용한 사회경제제도이고, 공적부조는 조세를 재원으로 한 무갹출 제도이다.
문제에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사회보험을 떠올린다.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하위 개념이므로 일반적 정의를 묻는 문항에서는 오답이다.
사회보험은 기여와 급여의 대응이 있지만, 공적부조는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적 지원으로 기여가 없다. 재원 조달과 수급 자격을 함께 비교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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