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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근로자의 건강진단 실시결과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직업병 요관찰자로 판정된 경우의 건강관리구분은?

해설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자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보건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건강관리구분을 묻는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는 질병의 유무, 직업 관련성, 관리 필요성에 따라 A, C1, C2, D1, D2로 분류됩니다.

정답인 C1은 "직업병 요관찰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현재는 직업병으로 확정되지 않았지만,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와 관찰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문제 지문의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직업병 요관찰자"라는 설명이 C1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혼동 주의! C2는 '일반질병' 요관찰자, D1은 이미 '직업성 질병의 소견'이 있는 유소견자입니다. '우려가 있다'는 예방적 관찰 단계(C1), '소견을 보인다'는 이미 문제가 발생한 관리 단계(D1)로 구분해야 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산업간호사 국가고시에서 건강관리구분은 반드시 외워야 하는 High Yield 항목입니다. 특히 C1(직업병 요관찰자)과 D1(직업병 유소견자)의 차이, C1과 C2(일반질병 요관찰자)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우려' vs '소견'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세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산업장 간호사로서 건강진단 결과 C1(직업병 요관찰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있다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간호 중재는 위험요인 노출 차단과 정기적인 추적관찰 계획 수립입니다. 예를 들어,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 요관찰자(C1)라면 청력보호구의 올바른 착용 교육과 6개월 후 재검사를 계획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작업 환경을 평가하여 유해인자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작업 공정 변경이나 배치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C1은 '빨간 불'이 아니라 '노란 불'이에요.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잡아서 관리하는, 산업보건의 가장 중요한 예방 단계죠.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회사의 손실을 방지하는 핵심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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