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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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하는 행정적 책임이 있는 사람은?
1사업주✓ 정답
2보건관리자
3보건복지부장관
4고용노동부장관
5근로복지공단 이사장
해설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은 이외에도 용기 및 포장에 한글경고표시를 부착하고, MSDS를 한글로 작성하며, 화학물질 양도나 제공 시 해당 MSDS를 제공하고, 화학물질취급 근로자에 대하여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그 결과를 비치, 관리할 책임이 있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주의 행정적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취급 시 주의사항, 응급조치 방법 등을 담은 문서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정답인 '사업주'는 법적으로 MSDS를 작성·비치하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의 일반적 책임 원칙에 근거하며, 근로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조치입니다.
오답 분석을 해보면, 혼동 주의! '보건관리자'(선택지 2)는 사업주를 보조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지만,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3), '고용노동부장관'(4), '근로복지공단 이사장'(5)은 정책 수립, 감독, 지원 등의 국가적·제도적 역할을 담당할 뿐, 개별 사업장에서의 구체적인 MSDS 게시 의무는 지지 않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업주'의 책임은 매우 중요하게 출제됩니다. MSDS 관련하여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게시/비치, 한글 작성, 교육 실시, 교육 결과 관리입니다. '누구의 책임인가?'를 묻는 문제에서는 행정적·최종적 책임 소재를 묻는 경우가 많으니, '사업주'를 우선적으로 떠올리세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병원에서도 다양한 소독제, 세정제, 항암제 등 화학물질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간호사가 항암제를 조제하거나 투여할 때는 해당 약물의 MSDS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MSDS에는 취급 시 필요한 보호구(장갑, 가운, 고글 등), 노출 시 응급조치, 폐기 방법 등이 상세히 나와 있어 간호사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실제 임상에서 MSDS가 제대로 게시되어 있지 않다면, 간호사는 안전보건 담당자나 수간호사에게 이를 요청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순위 간호 중재는 자신과 동료의 안전을 위해 MSDS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위험물질 다룰 때 MSDS는 나의 생명보험증서야.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내용인지 꼭 확인하고, 만약 없다면 주저 말고 요청해야 해. 안전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니까!"
핵심 개념
물질안전보건자료 — 화학물질의 위험성, 물리·화학적 특성, 안전한 취급 및 저장 방법, 비상 시 조치, 폐기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서. 근로자의 알 권리 보장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수 자료.
사업주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MSDS 비치·게시,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다양한 의무를 부담함.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유해·위험한 작업환경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사업주, 근로자,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보건관리자 — 사업주로부터 안전보건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자. 산업보건의, 간호사 등 자격을 가진 전문가가 담당하며, 사업주의 책임을 대행하거나 보조하는 역할.
알 권리(Right to Know) — 근로자가 자신이 다루는 화학물질의 위험성과 안전한 취급 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 MSDS 제도는 이 권리를 구체화한 대표적인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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