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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정의 | 표시 | 적용 상황 |
|---|---|---|---|
| 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TWA) | 하루 8시간 작업 동안의 평균 농도 상한치 | 숫자만 표기 (예: 50 ppm) | 만성 독성, 축적성 물질 |
| 단시간노출기준(STEL) | 1회 15분 동안 노출되어도 괜찮은 최고 농도, 1일 4회 이하, 회당 60분 이상 간격 | STEL 표기 | 급성 자극이 있으나 천정치보다 덜 엄격해도 되는 물질 |
| 천정치(Ceiling, C) | 1일 작업시간 동안 순간적이라도 초과해서는 안 되는 농도 | C 표기 (예: C 2 ppm) | 급성 자극·독성이 매우 강한 물질 |
천정치가 적용되는 대표 물질은 포름알데히드처럼 노출 즉시 점막 자극이 나타나는 급성 독성 물질이다. 노출기준 앞에 C를 붙여 표시하며, 예를 들어 C 2 ppm은 8시간 근무 중 아무리 짧은 순간에도 2 ppm을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작업환경 측정 시 천정치 평가는 연속 측정 또는 짧은 간격의 시료 채취가 필요하다. 평균 농도만 측정하면 단시간 고농도 노출을 놓칠 수 있어 TWA 측정 방식으로는 천정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천정치를 15분 평균으로 해석하는 체계도 있으나, 엄밀한 의미의 천정치는 순간 농도 자체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5분 기준은 단시간노출기준(STEL)에 가까우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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