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유해인자에 노출된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직업성 피부염을 호소하여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를 계획하고…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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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법적 유해인자에 노출된 작업을 하고 있는 근로자가 직업성 피부염을 호소하여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를 계획하고 있다. 어떤 건강진단에 해당하는가?

해설
수시 건강진단이란 특수 건강진단 대상 업무로 인해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기타 건강장해를 의심하는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특수 건강진단의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필요할 때마다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직업성 질환산업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직업성 피부염은 법적으로 지정된 유해인자(예: 화학물질, 자극물)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대표적인 직업성 질환입니다.

정답 근거 (수시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르면, 수시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해당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등의 건강장해를 의심하는 증상이나 의학적 소견을 보일 때, 사업주가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진단입니다. 문제에서 "법적 유해인자에 노출된 작업"을 하고 있고 "직업성 피부염을 호소"했다는 점이 수시 건강진단의 핵심 요건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오답 분석: - 혼동 주의! 특수 건강진단(보기4)은 정기적으로(6개월 또는 1년) 실시하는 예방적 검진입니다. 반면, 수시 건강진단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추가로 실시하는 진단입니다. - 임시 건강진단(보기2)은 장시간 근로, 야간근로 등으로 건강장해가 의심될 때 실시하는 진단으로, 특정 유해인자와의 직접적 연관성보다는 근로조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 일반 건강진단(보기3)은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닌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실시하는 기본 검진입니다. - 배치 전 건강진단(보기5)은 유해업무에 처음 배치되기 전에 실시하여 적합성을 판단하는 검진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산업보건에서 건강진단 종류는 빈출 주제입니다. "증상 호소" 또는 "의학적 소견"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대부분 수시 건강진단입니다. 반면, "정기적"이라는 말이 나오면 특수 건강진단을 떠올리세요. 또한, 배치 전/일반/특수/수시 건강진단의 실시 주기와 목적을 표로 비교하여 암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산업장 간호사로서 화학물질을 다루는 공장에서 근로자가 손에 심한 발진과 가려움증을 호소하며 방문했다면, 다음과 같이 접근해야 합니다.
1. 우선순위 중재 (즉시): 근로자의 증상과 작업 내용(다루는 화학물질, 보호구 착용 여부)을 상세히 청취 및 기록하고, 해당 부위를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합니다. 동시에 해당 작업장의 Material Safety Data Sheet(MSDS)를 확인하여 노출 물질을 파악합니다.
2. 사업주 협의 및 행정 절차: 사업주에게 수시 건강진단의 필요성을 즉시 보고하고, 근로자의 업무 배치를 일시 중지 또는 변경할 것을 권고합니다. 진단은 산업의학 전문의가 실시해야 합니다.
3. 추후 관리: 진단 결과에 따라 직업성 피부염으로 확인되면, 노동청에 산업재해로 신고하고, 근로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작업 환경 개선(공학적 관리, 적절한 보호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직업성 질환은 조기 발견과 보고가 가장 중요해요. 근로자가 호소하는 사소한 증상도 방심하지 말고, 법적 절차에 따라 '수시 건강진단'을 통해 객관적인 의학적 판단을 받도록 연결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증상을 악화시키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첫걸음이죠."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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