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근로자 건강진단 제도 중
특수건강진단의 대상 업무를 구분하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특수건강진단은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진입니다.
정답 근거: 정답은
4번, VDT 작업 업무입니다. VDT(Visual Display Terminal) 작업은
일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은
혼동 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1에 명시된 특정 유해인자(화학물질, 물리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등)에 장기간 노출되는 업무입니다.
오답 분석:
1번
납(연) 업무: 납은 중금속으로, 만성 노출 시 신경계, 조혈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대표적인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2번
소음발생 업무: 소음은 물리적 유해인자로, 소음성 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대상입니다.
3번
유기용제 업무: 벤젠, 톨루엔 등 유기용제는 화학적 유해인자로, 간독성, 신경독성 등을 예방하기 위한 대상입니다.
5번
야간 근로 업무: 생체리듬 교란, 수면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 건강진단 구분 | 대상 | 주요 목적 |
|---|
| 일반건강진단 | 모든 근로자 (VDT 작업 포함) | 일반적 질병 조기 발견 |
| 특수건강진단 | 특정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납, 소음, 유기용제, 야간작업 등) | 직업성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예방 |
특수건강진단은
취업 시, 작업 변경 시, 퇴직 시, 정기적으로(6개월~2년) 실시합니다. VDT 작업은 일반건강진단 대상이지만,
혼동 주의! 업무 강도와 시간에 따라 눈의 피로, 근골격계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예방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