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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자
•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요관찰자)
• 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요관찰자)
•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직업병 유소견자)
•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일반질병 유소견자)
| 판정 기호 | 의미 | 구분 |
|---|---|---|
| A |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자 | 정상 |
| C1 |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직업병 요관찰자 |
| C2 |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 일반질병 요관찰자 |
| D1 |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직업병 유소견자 |
| D2 |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 일반질병 유소견자 |
판정기호에서 숫자 1은 직업성, 숫자 2는 일반질병을 의미한다. D 계열은 질병 소견이 확인된 유소견자이므로, D1은 직업병 유소견자로 해석한다.
D1 판정 근로자는 작업환경 측정 결과와의 연계, 유해 요인 노출 저감 조치, 필요시 업무 전환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다.
C1과 D1은 모두 직업성 관련 판정이지만, C1은 추적 검사가 필요한 요관찰자이고 D1은 사후관리가 필요한 유소견자이다. ‘추적’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C 계열,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라는 표현이 보이면 D 계열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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