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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
| 대상 | 전체 근로자 |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 |
| 목적 | 일반질병 조기발견, 전반적 건강상태 평가 | 직업성 질환(직업병) 조기발견 |
| 검사항목 | 신체계측, 혈압, 혈당, 요검사 등 공통 항목 | 노출 유해인자별 특이적 검사(예: 소음-청력검사, 유기용제-요중 대사산물) |
| 사후관리 | 건강상담, 생활습관 개선 권고 | 작업전환, 보호구 강화, 정밀검사 의뢰, 치료 연계 |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인자 노출 업무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며, 목적은 직업성 질환의 조기발견이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 검사실 소견이나 생물학적 지표 변화 단계에서 이상을 포착하는 선별검사이다.
일반건강진단은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반질병 조기발견과 전반적 건강상태 평가가 목적이다. 배치 전 건강진단은 배치예상 업무의 적합성 평가가 목적으로, 특수건강진단과 시점·목적이 다르다.
특수건강진단은 유해업무 배치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사후 감시 체계이다. 배치 전 적합성 평가와 혼동하지 않도록 대상과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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