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와 목적, 대상, 주기를 구분하는
산업보건 간호 영역의 문제입니다.
일반건강진단은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일반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진입니다.
정답인 4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근로자(예: 생산직, 판매직 등)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동 주의! 1번 '배치 전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의 한 종류인
배치 전 건강진단의 설명입니다.
• 2번 '적절한 인사배치, 작업부적격자 색출'은
특수건강진단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일반건강진단의 목적은 건강상태 파악과 일반질환의 조기발견입니다.
• 3번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한다'는
수시건강진단의 시행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 5번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 건강진단 종류 | 목적 | 대상 | 주기/시기 |
|---|
| 일반건강진단 | 정기적 건강상태 파악, 일반질환 조기발견 | 모든 근로자 | 사무직: 2년 1회 이상 그 외: 1년 1회 이상 |
|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 조기발견, 작업부적격자 색출 | 유해인자 노출 근로자 | 배치 전, 정기(6개월~2년), 배치 후 |
| 수시건강진단 | 근로자의 건강 이상 징후 발견 시 | 건강 이상 징후가 있는 근로자 | 필요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