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옳은 설명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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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일반건강진단에 대한 옳은 설명은?

해설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상태 파악과 일반질환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근로자 건강진단의 종류와 목적, 대상, 주기를 구분하는 산업보건 간호 영역의 문제입니다. 일반건강진단은 특정 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일반 질환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진입니다.

정답인 4번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일반건강진단의 실시 주기를 정확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 그 외의 근로자(예: 생산직, 판매직 등)는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오답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혼동 주의! 1번 '배치 전 건강진단'은 특수건강진단의 한 종류인 배치 전 건강진단의 설명입니다.
• 2번 '적절한 인사배치, 작업부적격자 색출'은 특수건강진단의 주요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일반건강진단의 목적은 건강상태 파악과 일반질환의 조기발견입니다.
• 3번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행한다'는 수시건강진단의 시행 조건에 대한 설명입니다.
• 5번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을 설명한 것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건강진단 종류목적대상주기/시기
일반건강진단정기적 건강상태 파악, 일반질환 조기발견모든 근로자사무직: 2년 1회 이상
그 외: 1년 1회 이상
특수건강진단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장해 조기발견, 작업부적격자 색출유해인자 노출 근로자배치 전, 정기(6개월~2년), 배치 후
수시건강진단근로자의 건강 이상 징후 발견 시건강 이상 징후가 있는 근로자필요 시 (지방고용노동관서 장 판단)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산업장 간호사로서 근로자 건강진단을 계획할 때, 먼저 사업장의 업무 특성과 근로자 명단을 분석하여 일반건강진단 대상자와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사무실에서만 근무하는 직원은 2년 주기로, 공장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1년 주기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합니다. 동시에,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예: 화학물질, 소음, 분진 노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기 특수건강진단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건강진단 계획표를 만들 때, '사무직 2년, 그 외 1년' 이 기본이에요. 하지만 신규 채용자나 업무 변경자가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투입될 경우, 반드시 '배치 전 특수건강진단'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꼭 체크하세요. 두 가지 진단이 중복될 수 있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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