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보건관리 유형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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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우리나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을 위한 보건관리 유형으로 옳은 것은?

해설

•대규모 사업장(근로자 300인 이상): 전담 보건관리자에 의한 보건관리

•중규모 사업장(근로자 50∼299인):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50인 미만):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국고지원으로 일부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건관리 수행, 근로자 건강센터(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설립하여 위탁 운영)에서 지원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산업보건 분야에서 사업장 규모에 따른 보건관리 유형을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 수에 따라 관리 책임 주체가 달라지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혼동 주의!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은 중규모 사업장(50~299인)의 방식입니다. 소규모 사업장(50인 미만)은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으며, 국가(안전보건공단)의 지원을 받아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보건 서비스를 제공받는 구조입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자체 역량 한계를 보완하고 모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산업보건에서 '사업장 규모별 보건관리 방식'은 반드시 외워야 하는 트리플 포인트입니다.
규모(근로자 수)관리 유형비고
300인 이상 (대규모)전담 보건관리자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유해위험업종 50인 이상
50~299인 (중규모)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
50인 미만 (소규모)근로자 건강센터 지원선임 의무 없음, 국고 지원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산업간호사나 지역사회 간호사가 소규모 사업장을 방문할 때, 해당 사업장이 '근로자 건강센터' 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등록되지 않았다면 서비스 신청을 안내하고, 이미 등록되었다면 제공되는 정기 건강검진,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건강교육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조력해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은 자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공의 지원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것이 간호사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작은 사업장일수록 근로자 건강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어요. 법적으로 의무는 없지만, 건강센터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걸 꼭 알려주세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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