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장(근로자 300인 이상): 전담 보건관리자에 의한 보건관리
•중규모 사업장(근로자 50∼299인):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위탁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50인 미만):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없음, 국고지원으로 일부 사업장을 방문하여 보건관리 수행, 근로자 건강센터(근로자 건강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직업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설립하여 위탁 운영)에서 지원
| 규모(근로자 수) | 관리 유형 | 비고 |
|---|---|---|
| 300인 이상 (대규모) | 전담 보건관리자 |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유해위험업종 50인 이상 |
| 50~299인 (중규모) | 보건관리 전문기관 위탁 | - |
| 50인 미만 (소규모) | 근로자 건강센터 지원 | 선임 의무 없음, 국고 지원 |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