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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 구분 | 기준점 | 거리 | 규제 강도 |
|---|---|---|---|
| 절대보호구역 | 학교 출입문 | 50미터 이내 | 금지행위 및 시설 원칙적 제한 |
| 상대보호구역 | 학교 경계 등 | 200미터 이내(절대보호구역 제외) |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시설 제한 |
학교 주변 환경을 사정할 때는 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 50미터 이내를 절대보호구역으로 먼저 확인한다. 이 구역은 학생 통학 동선과 가장 밀접하게 겹치므로 중재 우선순위가 가장 높다.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 200미터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절대보호구역보다 규제 강도가 낮다. 두 구역은 기준점이 다르므로 현장에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절대보호구역은 출입문 기준 50미터, 상대보호구역은 경계 기준 200미터이다. '경계 200미터에서 출입문 50미터를 뺀다'는 식의 단순 산술로 이해하면 안 되며, 각각 독립적으로 측정한 뒤 겹치는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