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취한 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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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교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취한 조치로 옳은 것은?

해설
각종 감염병 발생 시 보건교사는 즉시 학교장에게 감염병 발생을 보고하고, 학교장은 즉시 보건소에 신고 및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방역당국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의 정확한 절차와 권한을 묻는 문제입니다. 감염병 발생 신고는 학교장의 책임이며, 등교중지 결정은 보건교사가 아닌 방역당국의 권한입니다. 또한, 가검물 채취 및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이나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혼동 주의! 보기1은 "질병관리청"에 직접 신고한다는 점이 틀렸습니다. 법령상 신고는 관할 보건소에 해야 합니다. 보기2는 보건교사가 등교중지를 '결정'한다는 점이 오류입니다. 보건교사는 등교중지를 '권고'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방역당국(보건소장)이 합니다. 보기3은 담임교사가 보고한다는 점, 보기5는 학교장이 가검물을 채취한다는 점이 각각 법령상 권한을 벗어납니다.

정답인 보기4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이 사실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는 환아와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보건교육의 일환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학교 감염병 발생 시 핵심 흐름을 기억하세요: 보건교사 발견 → 학교장 보고 → 학교장이 보건소 신고 & 교육청 보고 → 보건소 역학조사 실시 → 방역당국(보건소장)의 등교중지 명령. '신고'의 주체는 항상 '학교장', 대상은 '보건소'입니다. '등교중지'는 '출석 인정'이 원칙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학교보건실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간호사)로서 유행성 결막염이 발생한 학급을 접수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환아를 즉시 격리 구역으로 이동시키고, 발생 사실을 학교장에게 공식 보고하는 것입니다. 학교장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학생명, 증상 발현 시각, 접촉자 명단 등)를 정리하여 제출하세요.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를 협력하고, 학급 내 추가 환자 발생을 감시해야 합니다. 등교중지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아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출석으로 인정됨을 반드시 안내하여 불필요한 출석 압박으로 인한 조기 등교를 방지해야 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학교에서 감염병이 터지면 당황하기 쉬워요. 하지만 법정 절차를 떠올리며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빠른 보고와 투명한 소통이에요. 학부모들도 아이 건강이 첫 번째고, 수업은 그 다음이라는 걸 학교가 먼저 보여줘야 신뢰가 쌓인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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