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취한 조치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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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교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취한 조치로 옳은 것은?
1학교장은 지체없이 질병관리청에 신고하였다.
2보건교사가 감염병에 걸린 학생의 등교중지를 결정하였다.
3감염병 확진 시 담임교사가 교육청에 보고 및 보건소에 신고하였다.
4학생과 학부모에게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정답
5학교장이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검물을 채취하고, 유행규모를 파악하였다.
해설
각종 감염병 발생 시 보건교사는 즉시 학교장에게 감염병 발생을 보고하고, 학교장은 즉시 보건소에 신고 및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방역당국에서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 내 감염병 발생 시의 정확한 절차와 권한을 묻는 문제입니다. 감염병 발생 신고는 학교장의 책임이며, 등교중지 결정은 보건교사가 아닌 방역당국의 권한입니다. 또한, 가검물 채취 및 역학조사는 질병관리청이나 보건소의 업무입니다.
혼동 주의! 보기1은 "질병관리청"에 직접 신고한다는 점이 틀렸습니다. 법령상 신고는 관할 보건소에 해야 합니다. 보기2는 보건교사가 등교중지를 '결정'한다는 점이 오류입니다. 보건교사는 등교중지를 '권고'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방역당국(보건소장)이 합니다. 보기3은 담임교사가 보고한다는 점, 보기5는 학교장이 가검물을 채취한다는 점이 각각 법령상 권한을 벗어납니다.
정답인 보기4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되며, 이 사실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것은 학교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이는 환아와 보호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보건교육의 일환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학교 감염병 발생 시 핵심 흐름을 기억하세요: 보건교사 발견 → 학교장 보고 → 학교장이 보건소 신고 & 교육청 보고 → 보건소 역학조사 실시 → 방역당국(보건소장)의 등교중지 명령. '신고'의 주체는 항상 '학교장', 대상은 '보건소'입니다. '등교중지'는 '출석 인정'이 원칙입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학교보건실에서 근무하는 보건교사(간호사)로서 유행성 결막염이 발생한 학급을 접수했다고 가정해보세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환아를 즉시 격리 구역으로 이동시키고, 발생 사실을 학교장에게 공식 보고하는 것입니다. 학교장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학생명, 증상 발현 시각, 접촉자 명단 등)를 정리하여 제출하세요. 보건소의 지시에 따라 역학조사를 협력하고, 학급 내 추가 환자 발생을 감시해야 합니다. 등교중지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아 학부모에게 전달하고, 출석으로 인정됨을 반드시 안내하여 불필요한 출석 압박으로 인한 조기 등교를 방지해야 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학교에서 감염병이 터지면 당황하기 쉬워요. 하지만 법정 절차를 떠올리며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빠른 보고와 투명한 소통이에요. 학부모들도 아이 건강이 첫 번째고, 수업은 그 다음이라는 걸 학교가 먼저 보여줘야 신뢰가 쌓인답니다."
핵심 개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환자의 진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감염병을 1~4급과 기타 감염병으로 분류하고, 신고 의무, 역학조사, 예방조치 등을 규정함.
학교보건법 —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증진 및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학교 내 감염병 예방 관리, 보건실 운영, 건강검사, 보건교육 등을 포함하며,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근거를 제공함.
등교중지 — 감염병 환자나 의사환자, 감염이 의심되는 자에 대하여 학교 출석을 금지하는 행정처분. 방역당국(보건소장)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며, 해당 기간은 법령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됨.
역학조사 — 감염병 발생 원인, 경로, 규모 및 위험요인을 규명하여 확산 방지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 질병관리청 또는 보건소가 실시하며, 학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음.
보건소 신고 —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의사, 의료기관 장, 학교장 등 신고 의무자가 지체 없이 환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법적 절차.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신고 책임자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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