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가 볼거리가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했을 때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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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보건교사가 볼거리가 의심되는 학생을 발견했을 때 우선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은?

해설
학교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보건교사는 우선 학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즉시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 및 관할청에 보고하고 환아는 완치될 때까지 등교 중지시킨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학교보건감염병 관리의 법적 절차 및 우선순위를 묻는 문제입니다. 볼거리(유행성이하선염)는 법정 감염병 중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며, 학교는 집단생활 특성상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정답 근거: 학교장 보고「학교보건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절차의 첫 단계입니다. 보건교사는 의심 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장은 이를 토대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하며, 환아의 등교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조직 내 공식 보고체계를 따르는 것이며, 이후의 모든 행동(보건소 신고, 학부모 연락, 반별 감시)의 근거가 됩니다.

오답 분석:
- 혼동 주의! 보건소장에게 직접 신고(보기3)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입니다. 보건교사가 직접 신고하는 것은 보고체계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 학부모 연락(보기2)은 학교장의 지시를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후속 조치입니다.
- 응급처치(보기4)는 필요 시 시행할 수 있지만, 볼거리는 특별한 응급처치보다는 격리와 보고가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 반별 감시(보기5)는 보고 후 학교장과 협력하여 진행해야 할 감시활동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학교에서 발생한 법정 감염병(제1~3급) 의심 환자 발견 시, 보건교사의 첫 번째 행동은 항상 '학교장 보고'입니다. '보고' 후 '신고'는 학교장의 몫이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학부모 연락'은 필수 조치이지만, 공식 보고 절차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실제 학교 현장에서 A 학생이 열과 함께 귀밑이 붓고 아프다고 호소하여 보건실을 찾았습니다. 보건교사인 당신은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을 의심합니다.

우선순위 간호 중재:
1. 즉시 격리: 학생을 보건실 내 격리 공간으로 안내하고 마스크를 착용시킵니다.
2. 학교장 보고: 서면 또는 공식 경로를 통해 즉시 학교장에게 "법정 감염병(제2급) 의심 환자 발생"을 보고합니다. 증상, 발견 시각, 학생 정보를 포함합니다.
3. 학교장 지시 이행: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관할 보건소 신고, 학부모 연락(병원 진료 권유 및 등교 중지 안내), 동일 반 학생들에 대한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시작합니다.
4. 환경 관리: 학생이 접촉한 장소를 소독하고, 올바른 손씻기와 호흡기 예절에 대한 교육을 재차 강조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보고는 빠를수록 좋아요. 학교장님께 정확하고 빠르게 보고하는 것이, 이후 모든 공식 절차와 조치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열쇠입니다. 1분 1초가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하죠."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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