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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초·중학교의 장은 학생이 새로 입학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 완료 여부를 검사해야 한다.
검사 결과는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 접종 누락자를 조기에 파악하고 추가 접종을 유도한다.
증명서 발급 주체는 보건소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다. 행정 주체를 바꿔 출제하는 함정에 유의할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