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학교보건인력 배치기준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다.
•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제외)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학교에는 원칙적으로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며, 36학급 이상인 학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18학급, 24학급, 30학급, 42학급은 다른 교육 관계 법령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이므로, 보건교사 2명 배치 기준은 36학급임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