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에 따라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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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에 따라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는 기준은?

해설

학교보건인력 배치기준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다.

•학교(「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은 제외)에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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