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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해도 확인의무는 간호사에게 남는다. 지시한 내용이 환자에게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되었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감독해야 한다.
더운 물주머니는 화상 위험이 있는 중재이므로, 적용 부위 피부 상태, 물의 온도, 적용 시간, 환자의 감각 상태를 사전에 사정하고 지시한 뒤 간호조무사가 그대로 수행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확인의무를 주의의무의 한 내용으로 본다. 간호조무사의 과실이 있더라도 간호사가 확인을 게을리했다면 함께 책임을 질 수 있다.
간호조무사가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하거나 적용 시간을 지키지 않아 화상이 발생한 경우, 간호사는 지시만 하고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질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