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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위험이 중대하거나 응급처치를 요하는 경우 | 면제 사유에 해당 | 응급상황에서는 신속한 처치가 우선하므로 설명·동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음 [2] |
| 2. 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면제 사유에 해당 | 설명 자체가 투병 의지를 저해하는 등 환자에게 해가 될 때 설명 의무가 제한됨 |
| 3. 환자에게 발생할 위험이 매우 전형적인 경우 | 면제 사유 아님 | 위험이 전형적이고 예견 가능하다면 오히려 설명 의무가 더 강하게 요구됨 |
| 4. 환자가 이미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면제 사유에 해당 | 설명의 목적은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이므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음 |
| 5. 설명을 하였더라도 환자가 승낙할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면제 사유에 해당 | 설명을 했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면 절차 위반과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부정됨 |
설명·동의 의무가 면제되는 대표적 상황은 응급상황, 환자의 설명 포기, 설명 자체가 해가 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위험, 인과관계 부정이다.
위험이 매우 전형적이라는 것은 해당 의료행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고 환자도 예상 가능하다는 뜻이므로, 오히려 설명 의무가 더 강하게 요구된다. 면제 사유가 아니다.
위험이 매우 비전형적이고 발생 개연성이 극히 낮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므로 설명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설명이 환자에게 심적 부담을 주어 투병 의지를 저해할 우려가 클 때(치료적 특권) 설명 의무가 제한될 수 있으나, 이는 환자에게 악영향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중히 적용해야 한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