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은 만족하셨나요?
방금 푼 그 흐름,
합격까지 이어보세요
지식 자료를 소장하고 멋진 의료인으로 성장하세요
학습 자료 둘러보기 →| 보기 | 해당하지 않는 이유 |
|---|---|
| 과실치사 행위 |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화상 손해에 대한 과실 문제임 |
| 불법 진료행위 | 더운 물주머니 적용은 의사 지시 없이도 가능한 기본간호행위에 해당함 |
| 전단적 의료행위 | 의사의 진단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치료 방침을 정한 것이 아님 |
| 의학적 진단행위 | 질병을 진단하거나 의학적 판단을 내린 행위가 아님 |
의식이 명료하지 않거나 감각이 둔한 환자에게 더운 물주머니나 온열팩을 적용할 때는 화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열감각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므로 간호사의 사전 사정과 적용 중 관찰이 법적 의무가 된다.
적용 전에 의식수준, 감각저하, 피부 통합성, 연령, 순환 상태를 반드시 확인한다. 물 온도는 40~45도를 넘기지 않도록 측정하고, 피부와의 사이에 수건을 대어 직접 접촉을 막는다.
적용 중에는 5~10분 간격으로 피부 상태를 확인하고, 적용 시간은 20~30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발적, 물집, 통증 호소가 있으면 즉시 중단한다.
의식 저하, 감각 저하, 노인, 영유아, 당뇨병성 신경병증 환자는 열에 대한 방어 능력이 떨어지므로 온열 적용이 금기이거나 극히 제한된 적응증에 해당할 수 있다. 온도 측정을 생략한 채 적용하는 것은 주의의무 태만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