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 | 마이메르시 MyMerci
간호전문직의 이해
문제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자신의 의사를 직접 작성하는 문서를 무엇이라 하는가?

해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입니다. 법률에서 정의하는 문서의 종류와 작성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정답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의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수단입니다.

혼동 주의!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환자(또는 가족, 대리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진이 구체적인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합니다. 따라서 작성 주체가 다릅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문서명작성 주체핵심 내용
사전연명의료의향서19세 이상 본인본인의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의사 표시
연명의료계획서담당 의사의사의 판단과 환자 의사를 반영한 구체적 의료계획
이 표를 통해 두 문서의 차이를 확실히 구분하세요. "자기결정권동의서"는 법정 용어가 아니며, "호스피스·완화의료계획서"는 별도의 계획서입니다. "심폐소생술금지(DNR)의향서"는 사전의향서나 계획서에 포함될 수 있는 한 가지 항목에 불과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에서 말기 암 환자 A씨가 입원했습니다. A씨는 평소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간호사로서 해야 할 우선순위 중재는?
1. 의향서 존재 및 내용 확인: 의무기록지 또는 보건복지부 연명의료의향서 등록센터 시스템을 통해 공식 등록된 의향서가 있는지, 그 내용(연명의료중단 여부, 호스피스 원치 등)을 확인합니다.
2. 의사소통 및 조정: 환자 본인과 현재 상태 및 의사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등록된 의향서 내용을 담당 의사팀에 정확히 전달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3. 가족 상담 및 지지: 가족들에게 환자가 미리 작성해 둔 의향서의 의미와 법적 효력을 설명하여, 임종 과정에서 가족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사전의향서는 환자의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가 임상 현장에서 제대로 들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간호사가 중간에서 정확히 연결해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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