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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악행금지는 해를 끼치지 말 것이라는 가장 오래된 의료윤리 원칙에서 출발하며, 불필요한 위험과 고통을 피하는 소극적 의무이다. 선행이 이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라면, 악행금지는 해악의 가능성을 미리 평가하고 통제하는 데 초점을 둔다.
임상 적용 사례로는 투약 오류 예방을 위한 이중 확인, 욕창 예방을 위한 체위변경, 불필요한 침습적 처치의 제한, 통증 유발 처치 시 국소마취 적용 등이 있다. 낙상 위험이 높은 환자에게 억제대를 적용할 때는 신체적 손상과 심리적 위축 가능성을 먼저 고려하고 더 안전한 대안을 찾는 것이 악행금지의 적용이다.
악행금지는 무조건 활동이나 처치를 막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힐 위험을 합리적으로 통제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도록 돕는 원칙이다. 환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로운 행위를 선택하는 것은 악행금지가 아닌 온정적 간섭주의에 가깝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