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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 본인의 과거 의사 표명이므로, 이를 근거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것은 순수자율성 표준을 적용한 것이다.
대리판단 표준은 대리인이 환자의 입장을 추정하는 방식이고, 최선의 이익 표준은 이해득실을 계산하는 방식이므로, 환자의 명시적 문서가 있는 경우 순수자율성 표준과 구분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없는 상태에서 대리인이 결정해야 한다면 대리판단 표준이나 최선의 이익 표준을 고려하되, 환자의 과거 가치관과 선호를 최대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