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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1962년 의료법 개정: 간호사 국가시험제도가 신설되면서 간호사 자격검정고시제도 완전 폐지
•1973년 의료법 개정: 분야별 간호사의 자격을 보건간호분야, 마취간호분야, 정신간호분야로 인정
•1981년 의료법 개정: 의료인 보수교육 의무화
•1987년 의료법 개정: 간호원, 조산원의 명칭을 간호사, 조산사로 변경, 조산사 국가시험제도 실시
| 시기 | 주요 변화 | 의미 |
|---|---|---|
| 1962년 | 간호사 국가시험제도 신설, 자격 검정고시제도 완전 폐지 | 면허 취득 경로를 국가시험으로 일원화 |
| 1973년 | 분야별 간호사 자격인정제도 신설 | 보건·마취·정신간호 분야의 전문성 인정 |
| 1981년 | 의료인 보수교육 의무화 | 면허 갱신 및 역량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
| 1987년 | 간호원·조산원을 간호사·조산사로 명칭 변경, 조산사 국가시험제도 실시 |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 강화 |
1962년 개정은 간호사 국가시험제도를 신설하고 자격 검정고시제도를 완전 폐지하여 면허 취득 경로를 국가시험으로 일원화했다.
1973년 개정은 분야별 간호사 자격인정제도를 신설하여 보건간호, 마취간호, 정신간호 분야의 전문성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1981년 개정은 의료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여 면허 갱신 및 역량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1987년 개정은 간호원·조산원의 명칭을 간호사·조산사로 변경하고 조산사 국가시험제도를 실시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했다.
보수교육 의무화는 1973년이 아니라 1981년이며, 간호원에서 간호사로의 명칭 변경은 1987년이다. 1973년 당시에는 여전히 '간호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명칭 변경과 분야별 자격 신설을 같은 시기로 묶지 않도록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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