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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1962년 의료법 개정의 핵심은 간호사 국가시험제도 신설입니다. 이전의 자격 검정고시제도는 이때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연도별 변화를 짝지어 기억하세요.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으로 간호부가 간호원으로 명칭 변경, 1953년 최초의 조산교육과정 설치, 1973년 업무분야별 간호사 제도 신설, 1981년 보수교육 의무화가 각각 도입되었습니다.
명칭 변경(1951년)과 국가시험 신설(1962년)을 같은 시기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시험 문제에서 연도를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