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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① 1955년 이화여자대학교를 시작으로 1957년 연세대학교, 1959년 서울대학교의 순으로 학사과정 설치
② 1962년 의료법 개정: 자격검정고시제도 완전 폐지, 간호원 국가시험제도 실시
③ 1973년 의료법 개정: 업무분야별 간호사 제도 신설, 1981년 개정으로 의료인 보수교육 의무화
④ 1987년 의료법 개정: 간호원의 명칭을 간호사로 변경
⑤ 2024년 9월 20일 간호법 제정 공포, 2025년 6월 21일 시행
| 보기 | 제시된 연결 | 실제 역사적 사실 |
|---|---|---|
| 1 | 1958년: 최초 간호학 학사학위 과정 | 1955년 이화여자대학교가 최초로 간호학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했고, 이후 1957년 연세대학교, 1959년 서울대학교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
| 2 | 1962년 의료법 개정: 업무분야별 간호사 제도 신설 | 1962년 개정의 핵심은 자격검정고시제도의 완전 폐지와 간호원 국가시험제도 실시입니다. 업무분야별 간호사 제도는 1973년 개정에서 신설되었습니다. |
| 3 | 1973년 의료법 개정: 의료인 보수교육 의무화 | 1973년 개정은 업무분야별 간호사 제도 신설이 핵심입니다. 의료인 보수교육 의무화는 1981년 개정에서 도입되었습니다. |
| 4 | 1987년 의료법 개정: 자격검정고시제도 완전 폐지 | 자격검정고시제도 폐지는 1962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1987년 개정의 핵심은 ‘간호원’ 명칭을 ‘간호사’로 변경한 것입니다. |
| 5 | 2024년: 간호법 제정 공포 | 2024년 9월 20일 간호법이 제정·공포되었고,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답입니다. |
| 연도 | 핵심 사건 | 간호사에게 갖는 의미 |
|---|---|---|
| 1955년 | 이화여자대학교 최초 간호학 학사과정 설치 | 간호 교육이 전문 학문으로 편입되는 출발점 |
| 1962년 | 자격검정고시제 폐지, 간호원 국가시험 실시 | 국가가 면허를 관리하는 현대적 체계로 전환 |
| 1973년 | 업무분야별 간호사 제도 신설 | 간호 업무의 전문 분야가 법적으로 구분되기 시작 |
| 1981년 | 의료인 보수교육 의무화 | 면허 유지와 평생학습이 제도적으로 연결됨 |
| 1987년 | ‘간호원’에서 ‘간호사’로 명칭 변경 | 현재의 직업 정체성과 법적 명칭 확립 |
| 2024년 | 간호법 제정 공포 (2025년 시행) | 간호 인력과 업무에 관한 독립적 법률 체계 마련 |
1955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최초로 간호학 학사과정이 설치되었고, 1957년 연세대학교, 1959년 서울대학교 순으로 이어졌다.
1962년 의료법 개정으로 자격검정고시제도가 완전히 폐지되고 간호원 국가시험제도가 실시되었다.
1973년 의료법 개정에서 업무분야별 간호사 제도가 신설되었고, 1981년 개정에서 의료인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다.
1987년 의료법 개정으로 간호원의 명칭이 간호사로 변경되었다.
2024년 9월 20일 간호법이 제정·공포되었고,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1962년과 1973년 개정 내용이 자주 뒤바뀌어 출제된다. 1962년은 국가시험 도입, 1973년은 업무분야별 간호사 신설로 묶어 기억할 것.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