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제정 공포된 ‘조선 간호부 규칙’과 ‘조선 산파 규칙’이 가지는 의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간호전문직의 이해
문제
1914년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제정 공포된 ‘조선 간호부 규칙’과 ‘조선 산파 규칙’이 가지는 의의는?
1우리나라 최초의 간호에 대한 법률이다.✓ 정답
2공중보건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3산파와 간호부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분한 법률이다.
4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법인 ‘조선의료령’의 시행규칙이다.
5관립 간호교육 기관의 설치와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법률이다.
해설
‘조선 간호부 규칙’과 ‘조선 산파 규칙’은 1914년에 조선총독부령에 의해 제정 공포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간호에 대한 법률이다. 조선의료령은 1944년 제정·공포되었으나 패전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1951년 국민의료령이 제정되어 시행될 때까지 이 두 규칙이 간호에 관한 법규로 유효하였다. 2024년 9월 20일 제정 공포된 간호법(법률 제20445호)은 2025년 6월 21일 시행 예정이다.
심화 해설
간호 핵심 해설
이 문제는 한국 간호사 국가고시에서 반드시 출제되는 한국 간호사법제사의 기원을 묻는 문제입니다. 1914년 조선 간호부 규칙과 조선 산파 규칙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되었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간호와 조산 업무를 법률로 규정한 근거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정답인 1번은 이 두 규칙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적 의미를 정확히 지칭합니다. 이전에는 명문법으로 된 간호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혼동 주의! 다른 선택지들을 분석해볼게요.
• 2번(공중보건사업 발전): 이 규칙의 제정 목적은 공중보건보다는 식민 통치 하에서 의료 인력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 주된 성격이었습니다.
• 3번(산파와 간호부 업무 구분): 두 규칙이 각각 산파와 간호부를 규정했지만, 이는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분"했다기보다는 별개의 규칙으로 존재했을 뿐입니다. 통합적 구분의 개념보다는 분리 제정에 가깝습니다.
• 4번(조선의료령 시행규칙): 조선의료령은 1944년에 제정되었으므로, 1914년의 이 규칙들은 그 시행규칙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적 선후 관계가 틀립니다.
• 5번(관립 간호교육 기관 설치 통일): 이 규칙들은 자격 규정에 중점을 두었을 뿐, 교육 기관 설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구체적 법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시 빈출 포인트
한국 간호법제사의 흐름은 1914년 최초 법규 → 1951년 국민의료령(간호사/조산사 규정) → 1973년 의료법 제정(간호사법 통합) → 2025년 간호법 시행입니다. '최초'라는 키워드와 함께 1914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조선의료령(1944)'과 '국민의료령(1951)'은 시기와 성격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마세요.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이 법제사 지식은 직접적인 환자 간호보다는 간호사의 정체성과 전문직으로서의 법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간호사는 의료법, 간호사 윤리강령, 그리고 2025년 시행 예정인 간호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 모든 현행 법률의 뿌리가 1914년의 그 규칙에 있다는 역사적 인식은 전문직으로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킵니다. 특히 법적 분쟁이나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의 근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가 법을 알아야 권리를 주장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어요. 100년 전에 생긴 최초의 법에서 지금의 우리 모습이 시작됐다는 걸 기억하며, 앞으로 시행될 간호법이 우리 전문성을 더욱 견고히 해줄 거라고 믿어요."
핵심 개념
조선 간호부 규칙 — 1914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 관련 법률. 간호부(간호사)의 자격, 면허, 업무 등을 규정.
조선 산파 규칙 — 1914년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조산 관련 법률. 산파(조산사)의 자격, 면허, 업무 등을 규정. 조선 간호부 규칙과 함께 공포됨.
조선의료령 — 1944년 일제강점기 말기에 제정된 의료에 관한 포괄적인 법령. 그러나 제대로 시행되기 전에 해방이 되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함.
국민의료령 — 1951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의료 기본법. 간호사와 조산사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1973년 의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짐.
간호법 — 간호사의 권리, 의무, 자격, 교육 등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20445호로 2024년 9월 20일 제정되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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