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가 그 사실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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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문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상 감염인을 진단한 의사가 그 사실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기간은?

해설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5조(의사 또는 의료기관 등의 신고)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감염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진단 · 검안사실을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감염인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및 성접촉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전파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알리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능하면 감염인의 의사(意思)를 참고하여야 한다.

심화 해설

정답은 2번, 24시간 이내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12조(진단 등의 신고)에 따르면, 의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인을 진단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인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신고 지연 시에는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국가고시에서도 종종 출제되는 내용이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은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감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체의 면역체계를 약화시켜 다양한 감염과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신속한 신고를 통해 감염인의 건강을 관리하고 감염 확산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4시간'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며, 다른 감염병 신고 기간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보기에 다른 감염병의 신고 기간을 함께 제시하여 혼동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각 감염병별 신고 기간을 정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에 고열과 심한 기침을 호소하는 젊은 환자가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전신 쇠약감과 피부 발진 증상도 보였습니다. 초기 검사 결과, 폐렴 소견과 함께 면역력 저하가 의심되어 추가적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HIV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의사는 환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즉시 환자에게 진단 사실을 알리고, 질병의 경과와 치료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환자의 진단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보건소로부터 추가적인 지원과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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